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대 통 령 령 제5조제5항제2호가목 중“「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자본시장 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로한다. 제5조제5항제3호중“「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규정에의하여”를� “「자본 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로한다. 제5조제6항 중“「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76조의5제6항에따른”으로하고,“「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7 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76조의5제1항제 1호에따라”로한다. 제33조의2제1항중“「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9제2항각호의구분에의하여”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76조의7제2항각호에따라”로한다. ③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각호외의부분중“「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5제2항의규정에의하여”를“「자본시장 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76조의8제2항에따라”로한다. ④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6조의5제3호 중“「증권거래법」제191조의7에 따라”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따라”로한다. 제4조(다른법령과의관계) 이영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증권거래법」이나같은법시행령, 종전의「선물거래법」이나같은법시행령또는그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에는법이나이영중 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법이나이영또는법이나이영의해당 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고,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 정정을 허용하는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07호, 2009. 2. 3. 공포,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시점을 명시하는 등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현행제도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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