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1 대 통 령 령 제5조제5항제2호가목 중“「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제 1호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9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7제2항 각 호에 따라”로 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5제3호 중“「증권거래법」제191조의7에 따라”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증권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선물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이나 이 영 또는 법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개선하고, 일괄신고서상발행예정금액의감액정정을허용하는등「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제9407호, 2009. 2. 3. 공포, 2009. 2. 4. 시행)됨에 따라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인정시점을 명시하는 등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현행제도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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