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62 法務士 3월호 대 통 령 령 가. 일괄신고서상발행예정금액의감액기준(영제130조제4항신설)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괄신고서에 적힌 발행예정금액은 신고서 제출 이후에는 고칠 수 없어 신고인의 증권발 행상황변화를반영하지못하는문제가있음. 2) 발행예정금액감액정정한도를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함. 3) 이렇게함으로써이용자의편의가높아질것으로기대됨. 나. 주식매수청구권부여기준시점(영제176조의7제1항신설) 1) 현행「증권거래법」은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 고있어그공시이후주식을취득하여단기차익을얻으려는투기거래가생길수있음. 2) 이러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부여함. 3) 이렇게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시점을 대폭 앞당김으로써 단기차익을 노려 주식매수청구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합병을원활하게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다. 공매도규제근거명시(영제208조) 1) 시장불안을부추기는공매도를규제할수있는근거가없고, 그밖에공매도관련필요사항에대한근거도미흡함. 2) 증권시장의안정성등을해칠우려가있는공매도에대한규제근거를마련하고, 그밖에공매도관련사항을한국거래소 가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정할수있도록함. 3) 이렇게함으로써시장상황에맞추어효율적인공매도규제를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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