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공 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공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48호 / 2009. 1. 30.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해 제공고합니다. 2009년 1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대 상 지 역 해제일자 면적(㎢) 10,241.04 6,994.08 ‘09. 1. 30 1,520 ‘09. 3. 1 89.4 ‘09. 3. 1 90.4 ‘09. 3. 1 56.6 ‘09. 3. 1 34.32 ‘09. 1. 30 23.01 ‘09. 1. 30 17.94 ‘09. 1. 30 합 계 건설교통부공고제2008-42호(2008. 2. 11.)로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정된지역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82호(2008. 3. 21.) 및 제2005-202호(2005. 6. 27.)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정된지역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95호(2005. 9. 29.)로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정된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신호·동선·성북·눌차·천성·대항·명지·봉림·송정·화 전·녹산·생곡·구랑·지사·미음·범방동 일원, 경남 진해시 성내·서중·남문·남양· 소사·대장동일부, 제덕동, 수도동, 마천동, 두동, 청안동, 안골동, 용원동, 가주동전체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82호(2008. 6. 12.)로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정된지역 경기도 중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712호(2008. 11. 13.)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된지역 (단,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0호로실시계획승인된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역은제외)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82호(2008. 5. 15.)로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정된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수도권 개발제 한구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일원, 도봉구 도봉동 일원, 노원구 중계동 일원, 강서 구 개화동 일원, 송파구 마천동 일원, 강동구 강일동 일원, 서초구 우면·염곡·신원동 일 원 (2.2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에의하여지정된수도권개발제한 구역중인천광역시부평구십정동일원, 계양구둑실·이화·갈현·선주지·목상·다남· 상야·방축·박촌동일원·서구석남·시천·검안동일원 (1.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에의하여지정된광역권개발제한 구역중대구광역시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일원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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