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5 예 규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제789호/ 2009. 1. 13. 개정)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법무사명부의 정리) ① 법원행정처장과 소관 지방법원장은 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송부 받은 법무사명부 및 법무사합동법인명부의 부본을 보존·관리하고, 협회로부터 위 명부의 변동사 항을 보고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무사명부 및 법무사합동법인명부의 부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예규는 2009. 1. 19. 부터 시행한다.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75호/ 2009. 2. 3. 개정)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203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적용범위 이 예규는 등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법무사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법무사정보의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개정이유 가. 법무사명부부본의정리규정을정비하고, 정리대상에법무사합동법인명부를추가함(제5조제1항). 나. 법무사명부및법무사합동법인명부의부본은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보존·관리할수있도록함(제5조제2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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