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66 法務士3 월호 예 규 2. 등기해태통지 가.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 신청의무 있는 자가 상법, 민법상의 등기신청을 해태 하였음을 직무상 안 경우에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민법 제97 조제1호). 나. 특수법인에 대하여는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이나,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위 가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과 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준용규정 포함)이 없는 경우 과태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다.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므로(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는 상법 제3편 회사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 적용됨) 과태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3. 통지방법등 가. 과태사항 통지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해태한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에한다. 나. 과태사항 통지를 할 때에는 그 해태 사실이 나타나는 조사표를 출력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4. 유의사항 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 또는 민법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 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 이사·이사·감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대법 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등기 해태 후에 등기를 신청할 지위를 떠난 경우에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고, 그 지위를 새롭게 취득한 자는 그 지위 취득 전의 해태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등기관은 등기를 해태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단순히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지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생략> 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공포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되는「상법」일부개정법률에의하면상법 위반에따른과태료 를등기해태의경우에는법원, 그이외의사유에대하여는법무부장관이부과하도록하고있어그에따라예규의관련규정을 수정한것임.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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