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부동산 경매의 이론과 실제전략 량에 의하여 일괄매각 할 것을 정할 수 있 다(§98, 위 대법원 판례). 다. 매각조건의변경(특별매각조건) ①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최저매각가격 이외의 법정매각조건은 관련 이 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110 ①). ②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법 정매각조건을 변경 할 수 있다(§111 ①). 실무상 일괄매각결정 외에 재매각으로 인한 절 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신청의 보증금을 매수 신고액의 10분의 2나 10분의 3 정도로 증액 하는 경우, 농지 경매에 있어 매수신청인을 농지 취득자격 있는 자(농지법 §6~§8)로 제한하는 경 우등이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고지 매각기일에 집행관이 특별매각조건을 고지하여 야 한다(§112). 5. 경매실시 (1) 경매는 집행관이 실시한다.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경매기록을 일반에게 열 람하게 할 기회를 주고 특별매각조건이 있으면 매 수신청의 최고 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하고 그후 집행관은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한다(§112). (2) 매수신청인은 권리능력과 행위 능력이 필 요하다.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1967. 7. 12자, 대법원 67마 507호 결정). 매수신청은 임의대리인에 의하여서 도 할 수 있고 매수신청의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 니어도 무방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데 매수신청은 구 민사소송법 제80조(신법§87)의 재판상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1985. 10. 12 자, 대법원 85마 613호 결정). (3) 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 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13). (4) 매수신청의 효력 각 매수신고인은 다시 고가(高價)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가격에 구속을 받는다. (5) 매각기일의 종결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 을 부르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 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 하여야 한다(§115 ①). (6) 차순위 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고인은 그 신 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공제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경매의 종결 시까지 집행관에 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수를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함.)를 할 수 있다(§114 ①).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103 ②). 집행관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 그 성명 과 가격을 호창하여야 한다(§115 ①). 매수 신고인이 매수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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