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法務士4 월호 업무참고자료 법무사에게 소액대리권을 인정해야 할 10가지 이유 차 례 1.「소액사건심판법」제정취지의 충실 2. 서민에대한법률혜택의부여 3. 서민가까이동네법률병원의설치 4. 변호사없는시·군법원의무변촌해소 5. 가족소송대리권에미비한법률적권익의보장 6. 과다수임료문제의해소 7. 법조브로커준동의삼제 8. 법무사의소액사건처리관행의현실화 9. 소비자소송대리선택권의보장 10. 선진화된사법개혁의시행 1.「소액사건심판법」제정취지의 충실 서민의소액분쟁을간이한절차로신속히해결하려는「소액사건심판법」의제정취지(制定趣旨)는, 소액대리 를 법무사에게 인정함으로써 그 충실(忠實)을 기할 수 있다. 가. 소액의 민사분쟁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소액사건심판법」 (1973. 2. 24. 법률 제2547호)이 제정되어 1973. 9. 1.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소액사건심판법」은 변론절차에 앞서 원칙적으로‘이행권고결정(履行勸告決定)’을 하는 등 일곱 차 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리며, 적지 않은 소송경비가 들고 적체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소송지연이 생기므로,「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신속히 심판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의‘특례(特例)’를 규정한 것이다.1) 소액사건의 특례는, (1) 상고 및 재항고의 억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2) 제소방법(提訴方法)에 관한 특 칙(동법 제4조, 제5조), (3) 심리절차상의 특칙(동법 제6조, 제7조, 제9조), (4) 소송대리(訴訟代理)에 관한 특 칙(동법 제8조), (5)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동법 제10조), (6) 조서 및 판결서의 간략화(동법 제11조, 제11조의 2) 등이다. 1)‘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경위’참조, 文永宇「少額事件審判法便覽」(1973. 法曹文化史) 21쪽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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