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법무사에게 소액대리권을 인정해야 할 10가지 이유 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적어 변호사의 선임이 어렵지만, 법무사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하면 적은 경비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소액사건심판법」의 본래의 제정취지의 충실을 기할 수 있다.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소송대리를 인정하는 특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없는‘나홀로 소송’으로는「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2. 서민에 대한 법률혜택의 부여 서민은문턱이높은변호사의법률혜택(法律惠澤)을기대할수없이방치하고있는실정인데,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인정함으로써 서민에게도 법률혜택을 부여(賦與)할 수 있다. 가. 민사소송은 법기술적(法技術的)인 법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하다. 소액사건은 소송대리의 특칙 등 몇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마찬 가지이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하는 본인소송(本人訴訟), 이른바‘나 홀로 소송’은 절차를 그르쳐서 패 소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나.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려면 적지 않은 수임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사건이 소액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소액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예는 드물다.2) 법무사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하는 것은 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법무사는 그 직역(職域)이 다소 확장되고 수익(收益)이 증대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반 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다. 법무사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의 도움을 얻어‘나 홀로 소송’이 패소 하는 억울함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법무사에게 소액대리권을 인정하면, 법률보호에서 소외되어 있는 영세민에 대하여 법률혜택을 부 여할수있게된다. 2) 소액사건의변호사수임사건은전체소액사건의5%에불과하다: 2007. 3. 3. 자법률신문, 具淑瓊법무사「법조광장」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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