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12 法務士4 월호 업무참고자료 3. 서민 가까이 동네법률병원의 설치 아프면동네병원에가고, 심하면전문의를찾듯이, 분쟁이생기면사건의경중을불구하고변호사를찾을 것이아니라, 법무사에게소액대리를인정함으로서서민가까이동네법률병원을설치(設置)한다. 가. 민사 제1심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1) 2,000만원 이하는「민사소액사건」(사건부호는‘가 소’임), (2)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민사단독사건」(사건부호는‘가단’임), (3) 1억원 초과는「민사합 의사건」(사건부호는‘가합’임)으로 나눈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 민사단독사건 중 (1) 2,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민사중액단독사건」, (2) 8,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민사고액단독사건」으로 다시 나눈다3)(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 나. 민사합의사건과 민사고액단독사건의 2심은「고등법원」이고, 민사중액단독사건과 민사소액사건의 2 심은「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이다(법원조직법 제28조, 제32조 제2항). 이를「4급3심제(四級三審制)」라 한다.4) 4급3심제표 다. 변호사는 대도시에 모여 있고, 서민 가까이는 어디든지 법무사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3) 민사고액단독사건은, (1) 종전에는,‘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었으나, (2) 2008. 3. 1.부터‘8,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개정되었다. 4) 鄭相泰「法務實務要論 (補正版)」(1994, 司法行政文化院) 58쪽 註 대법원(다) 모든사건 3심 2심 1심 고등법원(나) 8,000만원초과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 (나) 8,000만원 이하 합의사건 (가합) 1억원초과 고액단독 사건(가단) 8,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중액단독 사건(가단) 2,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소액사건 (가소) 2,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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