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3 법무사에게 소액대리권을 인정해야 할 10가지 이유 그래서 법무사에 소액대리를 인정함으로써, 큰 분쟁이 아니면 동네법률병원에 해당하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수있다. 4. 변호사 없는 시·군법원의 무변촌 해소 변호사의대도시집중으로변호사가없는시·군법원이많아, 법무사에게소액사건의소송대리를인정함 으로써 이른바‘무변촌(無辯村)’을 해소(解消)할 수 있다. 가. 민사 제1심 법원에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이 있다. 현재 전국에 (1) 지방법원은 18개(가정법원·행정법원 제외), (2) 지방법원지원은 39개(가정지원 제외), (3) 시·군법원 101개가 설치되어 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현재 개업 변호사는 모두 8,873명이나 서울에만 7,234명이 집중되어 있어,5) 시·군법원의 소재지에 변호사가 1명도 없는 이른바‘무변촌’이 76곳이나 된다.6) 그래서 현제도하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수임하여 도움을 받으려면, 부득이 근방 도시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소송당사자는‘수임료’외‘출장비’까지 더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현재 개업 법무사는 모두 5,657명으로,7) 시·군법원의 소재지에 법무사가 없는 곳이 없으며, 동해의 외딴 섬인 울릉도에도 법무사가 개업하고 있다.8) 다. 의사가 없는 무의촌(無醫村)에는 군복무에 대체되는 보건의를 보건소에 근무케 하여 이를 해소하고 있다. 한편 어려운 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으나, 무변 촌을 해소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개업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함으로써‘무변촌’을 해소할 수 있다. 5. 가족소송대리권에 미비한 법률적 권익의 보장 소액사건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소송대리권이 인정되나 가족 등은 법률에 문외한이므로 법무사로 하여금 이를 대리케 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법률적 권익(法律的 權益)을 보장(保障)할 수 있다. 5) 2008. 4. 16. 현재전국등록변호사는10,104명(휴업1,231명포함)이다: 2008. 4. 24. 자법률신문기사 6) 2004. 8. 30. 자법률신문, 宋泰浩법무사「월요법창」 7) 2008. 2. 현재전국등록법무사는5,657명(휴업104명포함)이다: 대한법무사협회발간2008년도「법무사명감」 8) 법무사申夏均은‘경북울릉군울릉읍도동리206-21’에서개업중이다: 대한법무사협회발간「법무사명감」390쪽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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