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14 法務士4 월호 업무참고자료 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배우자 등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 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이른바 가족소송대리로서 소액사건에 관하여「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다. 나. 그런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오히려 법률문외한이므로 법 정출석을 대신할는지는 몰라도 당사자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 등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부적당(不適 當)하더라도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취소할 수 없다.9) 다. 소송대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당사자에게 법률적 권익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가족대리만으로는 소송당사자에게 법률적 권익의 보장을 기대할 수 없는데, 법률전문가인 법무사 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소송당사자에게 법률적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 6. 과다수임료 문제의 해소 고액의수임료(受任料) 때문에소액사건은변호사의법률적도움으로부터소외(疏外)되어있는바, 법무사 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함으로써 이를 해소(解消)할 수 있다. 가. 소액사건은 적지 않은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고 이른바‘나 홀로 소 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 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는데,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나. 수임료의 실태를 보면, (1) 변호사의 사건수임료는 기백만원으로10) 소액사건은 사실 수임할 수 없는데 반하 여, (2) 법무사의 사건수임료는 그 10분에 1에 해당하는 기십만원으로11) 소액사건이라도 이를 수임할 수 있다. 9) 文永宇앞의책99쪽 10)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제3조별표 11) 경매사건매수(입찰) 신청대리보수는돈200,000원이다(법무사법제19조, 대한법무사협회회칙제76조제1항별표).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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