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법무사에게 소액대리권을 인정해야 할 10가지 이유 다. 소액사건의‘나 홀로 소송’을 면하거나, 변론능력이 없다고 법원으로부터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 소송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사정이 놓이게 된다. 이 경우 법무사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함으로써 영세민의 과다수임료(過多受任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7. 법조브로커 준동의 삼제 궁박한서민에파고들어기생하는법조브로커(法曹broker)의준동(蠢動)을, 법무사에게소액대리를인정 함으로서 이를 삼제(芟除)할 수 있다. 가. 누구든 자신의 송사(訟事)에는 이성을 잃고 당황하기 마련인데, 이 기회를 포착한 법조브로커의 준동 이 심상치 않은 게 실상이다.12) 나. 경매브로커의 담합행위(談合行爲)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입찰대리권」을 인정하듯이(법무사 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송브로커의 사술(詐術)에 넘어 가지 않도록 법무사에게「소액대리권」을 인정할 필 요가있다. 다. 소액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배우자 등 비법률전문가의 소송대리로도 법률적 권익을 보 장 받지 못한다면, 법무사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함으로서 소외된 영세서민에 대한 법률조력의 제도를 마련하 고 법조브로커의 준동을 삼제할 수 있다. 그래서 복잡하고 난해한 고액사건은 전형적인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 하고, 간단하고 자질구레한 소액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을 기피하는 만큼 생활법률 전문가인 법무사와 상담하 고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8. 법무사의 소액사건 처리관행의 현실화 소액사건의소장, 답변서, 증거신청서등을작성하고있는법무사에게소액대리를인정해줌으로써법무 사가 소액사건을 처리해 주고 있는 관행(慣行)을 현실화(現實化)한다. 가. 변호사에게 수임하지 못하는 소액사건은, 현재 법무사가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12) 현재‘전화사기(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에의한피해가심각하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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