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16 法務士4 월호 업무참고자료 또 소액사건의 소장부본과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소송안내서를 받으면, 거의 다 변호사 사무실 을 찾아가기보다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문의하고 답변서의 작성을 위임하고 있다. 나. 소액사건의 당사자는 소장작성을 위임한 법무사에게 판결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계속 상담하고 그 처 리를 의뢰함으로써 소액사건은 현재 법무사가 사실상 처리하고 있다. 다. 그래서 법무사가 소액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관행을 직시하고 현실화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소액대 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변호사가 법무사의 소액대리를 반대한다면, 자신(변호사)은 하지 않으면서 남(법무사)도 못하게 하 여, 서민들만 법 혜택을 못 받게 하여 골탕먹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9. 소비자 소송대리선택권의 보장 소송대리를변호사만이독점하는구시대적발상에서탈피하여, 법무사에게소액사건의소송대리권을인정 함으로서 소비자(消費者)의 소송대리선택권(訴訟代理選擇權)을 보장(保障)한다. 가. 소송대리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때 이외는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민 사소송법 제87조). 즉「변호사대리(辯護士代理)의 원칙」을 채택한다.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대한 예외(例外)로서, (1) 민사중액단독사건과 민사소액사건은, 친족·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변호사 아닌 자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2) 민사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나. 법률전문가는 변호사이지, 법무사도 법률전문가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법무사가 소액대리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법무사는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에 합격하여 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 등에서 오래동안 법무실무를 담당 하고, 특히 사법보좌관과 집행관은 독촉, 경매 등을 직접 처리하며,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다만, 경력자 는 시험 일부를 면제함) 소액대리를 담당할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더욱이 소액대리는 법 무사 중에서 다시 소정의 연수를 거쳐 소액대리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할 수 있어 소액대리의 자격은 충 분하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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