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7 법무사에게 소액대리권을 인정해야 할 10가지 이유 13) 嚴德洙법무사「시민들의“소액대리인선택권보장”운동과사법개혁」: 법무사저널2005년3~4월호 14) 일본사법서사연합회장‘사토준츠(佐藤純通)’회견: 2008. 3. 17. 자법률신문기사 15) 일본 사법서사는 100시간 이상의 특별연수를 수료하고,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법서사만 소송대리를 하고 있 다(연수후시험합격률은약70%임: 2008. 3. 17. 자법률신문기사). 註 다. 소송대리를 변호사만이 독점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개방화, 다양화 추세와 시장경제원리에 따 라 자격의 정도에 맞추어 법무사에게도 소액대리를 인정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법률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필요가있다.13) 10. 선진화된 사법개혁의 시행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여 사법개혁(司法改革)을 단행한 일본의 선진화(先進化)된 입법례(立法例)에 따를 필요가 있다. 가. 이웃 일본은 사법개혁에 서민의 사법접근(司法接近)과 사법보호(司法保護)에 주안점을 두고, 이미 6년 전인 2003년에 사법보호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사법접근을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을 인정 하여실현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변호사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법적혜택을 주기 위하여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의 소액대리권을 준 것이지, 사법서사측에서 직역확장을 하려고 한 것은아니다.14) 나. 일본은 사법서사 중 소정의 연수과정(硏修過程)을 거치고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의 자격(資格)을 얻은 자가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를 하고 있다.15) 다.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은 로스쿨제도를 채택하여 사법시험에 대체하는 방안에 역점을 두었는데, 서민 들의 사법보호를 위하여 일본의 선진화된 입법례에 따라 법무사에게 소액대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소액대리라는 직역(職域)을, 법무사에게 하나 더 보태주기 위하여 법무사에 게 소액대리권을 주자는 것 보다, 변호사가 외면하여 소외된 영세민에게도 고루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이고,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일본제도를‘벤치마킹 (benchmarking)’하자는 것이다. 정 상 태 │ 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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