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法務士4 월호 論說 配當實施 및 供託 (Ⅰ) 目 次 Ⅰ. 배당기일을 지정 통지 1. 배당기일을 지정 2. 배당기일을 통지 Ⅱ. 배당표 1. 배당표를 작성 비치 가. 개념 나. 작성방법 다. 비치의의미 2. 배당표의 기재사항 가. 총설 나. 배당재단 다. 개별배당재단 라. 집행비용 마. 채권자와채권금액 바. 개별비용 사. 배당순위등 3. 배당표의 확정과 불복 가. 배당표의확정 나. 배당표에불복 Ⅲ. 배당실시 1. 개념 및 절차 가. 배당실시의경우 나. 실시절차 다. 배당기일조서 라. 배당금교부청구서의첨부서류 2. 배당의 특수한 경우 가. 집행정지서류제출 나. 특별매각조건 다. 금전으로환산 라. 인도확인서 마. 잉여금의처리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 사해행위취소의개념 나. 원물반환의경우 다. 가액반환의경우등 4. 추가배당 가. 개념 나. 추가배당할사유 다. 가압류후추가배당 Ⅳ. 배당액의 공탁 1. 공탁해야 하는 경우 가. 공탁근거법령 나. 공탁가능성 2. 공탁금의 지급 가. 공탁사유별지급방법 나. 정지서류제출의경우 다. 공탁청구의경우 라. 배당금이압류된경우 3. 공탁절차와 사유신고 가. 공탁절차및공탁서 나. 공탁원인사실의기재방법 다. 공탁사유신고 ※범례 ①법(신법) ; 민사집행법, ②규칙; 민사집행규칙, ③구법; 舊민사소송법, ④부등법; 부동산등기법, ⑤주보법; 주택임대차보 호법, ⑥상보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⑦법해설; 02년법원행정처발행민사집행법해설, ⑧제요; 03년법원행정처발행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Ⅳ), ⑨拙著 ; 03년 신현기著 법률서원 발행 民事執行法(總論 各論), ⑩註釋 ; 04년 한국사법행 정학회발행 註釋 民事執行法(Ⅰ~ Ⅵ), ⑪공탁실무; 06년 법원행정처발행 공탁실무편람 Ⅰ. 配當期日을 指定 通知 1. 配當期日을 指定 ①代金完納 ; 부동산경매절차는 금전채권의 만 족목적이어서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다수채 권자의 채권변제충당에 부족하면 부득이 배당절 차로 나눌 수밖에 없으므로(다만 변제충당에 충분 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경매실무임),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지정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법142조2항), ㉯차 액지급이 허가된 경우(법143조), ㉰미납했던 매각 대금을 다시 완납하여 재매각절차를 취소한 경우 (법138조3항) 각 그때부터 4주내의 날로 배당기일 을 지정하여(재민91-5), 배당채권자(법148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법90조)에게 통지해야 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