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法務士4 월호 論說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 등이 배당에 관하여 의견 진술(법151조)할 기초문서에 불과하므로, 배당표 원안으로 배당할 수 없고 배당표원안에 대하여 배 당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거나 이 의가 없거나 이의완결(법152조)이라야 비로소 배 당표가 확정되어 그 확정된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 시할수있다. ③配當表確定 및 實施의 意味 ; 배당표의 확정 및 실시는 강제집행절차의 종료를 의미할 뿐 실체 적 권리의 확정(실체적인 채권의 존부확정)이 아니 므로, 마땅히 배당을 받아야할 배당권자는 우선변 제권자인지 여부(즉 일반금전채권자라도)2) 및배 당이의(법151조)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표확정에 따른 배당완결로 부당하게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 자(즉 배당을 받을 수 없었던 자)를3) 상대로부당 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법155조),4) 일단배당 종료 후 반환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의 최 후절차인 배당은 당사자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다. 나. 作成方法 ①作成時期 ; 배당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채권 자들에게 채권계산서제출을 최고하고(규칙81조), 그 제출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따 라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계산서제출도 없고 기록상으로도 채권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부 득이 배당에서 제외된다. ②根抵當權 ; 경매개시결정전의 근저당권은 배 당요구서나 채권계산서제출 없어도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당연히 배당되고, 배당표가 작성될 때 까지는 이미 제출된 계산서를 보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배당표작성 전까지 제출된 증빙 등으로 채 권액을 산정해야 한다.5) ③配當表原案을 更正 ; 배당표원안의 작성 후라 도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지만, 배당표 원안의 열람 후에는 사소한 사항의 경정이 아니라 면 다시 열람기회를 제공해야하므로, 열람기간 3 일에 미치지 못하면 배당기일변경이 불가피하다. 다만 중대한 사항의 배당표원안의 경정이라도 배 당기일에서 이해관계인 전원이 출석 동의하면 배 당을 실시할 수 있다(법152조2항 參照). 다. 備置의意味 ①備置目的 ; 배당표확정을 위해서는 배당기일 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권자를 심문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법149조2항), 이해관계인에 게 미리 배당표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비치한다. ②未備置 ; 배당표원안을 비치하지 않거나 3일 의 비치기간(법149조1항)을 지키지 않으면 배당기 일의 변경 또는 연기사유로서 배당기일에 이의로 배당기일은 변경되어야 하지만, 비치위반에도 불 구하고 속행된 배당절차라도 무효 또는 취소사유 는 아니므로, 비치위반에 대한 이의 없이 배당표 에 대한 의견진술이 있으면 배당기일 연기신청의 권리는 소멸된다(법23조1항, 민소법151조). ③不服 ; 배당표원안에 불복방법으로 채권자는 미 리 이의할 수는 없고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해서만 이의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불출석하면 서 미리 서면이의 만으로도 가능하다(법151조). 2. 配當表의記載事項 가. 總說 배당표원안(제요Ⅱ 520쪽)에는 1)형식적 기재 2) ㉠대판07.2.9. 06다39546[1] ㉡대판07.2.22. 06다 21538[1] 3) ㉠대판72.6.13. 72다503 ㉡대판77.2.22. 76다2894 4) ㉠대판64.7.14. 63다839 ㉡대판88.11.8. 86다카2949 ㉢ 대판97.2.14. 96다51585[2] ㉣대판00.10.10. 99다 53230[1] ㉤대판01.3.13. 99다26948[1] ㉥대판04.4.9. 03 다32681[2] ㉦대판07.3.29. 06다49130[1] 5) ㉠대판99.1.26. 98다21946 ㉡대판00.9.8. 99다24911[1] ㉢대판02.1.25. 01다11055[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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