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22 法務士4 월호 論說 되지는않는다. ③共益費用 ;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집행비용 은 당해 경매사건의 진행을 위하여 지출된 공익비 용 만이므로, 배당요구 또는 압류경합을 위하여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은 공익비용이 아니어서 당해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액에 포함되어「채권 금액」란 중 비고란에 적는다. ④押留競合 ; 그런데 압류경합에서 진행되던 선 행사건의 취하(또는 취소)로 후행사건으로 진행하 면, 이제 후행사건에서 강제집행의 준비, 신청, 절 차진행 등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이 집행비용이 된 다. 다만 선행사건에서 경매절차진행에 이미 실제 로 지출된 필요비(감정료, 현황조사비 등)는 후행 사건에서 다시 실시할 필요가 없는 공익비용으로 서 선행집행사건의 채권자에게 지급될 것이어서, 이때의 집행비용에 한하여 선행채권자는 배당권 자의 지위가 되므로 최우선변제의 집행비용의 수 령권자가 2인이 되어「집행비용」란에 구별하여 적어야한다. ⑤個別 執行費用 ; 한편 전술한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하여 배당하는 경우는 집행비용도 각 부동산별 로 특정해야 하므로, 총집행비용에 이미 산출된 최 저매각비율을 곱하면 각 재산별 집행비용이 된다. ⑥競賣節次 ; 집행비용 중 절차진행의 비용은 당해 경매사건의 절차진행에 소요되는 것에 한하 므로, 경매개시결정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 한 항고 등에 지출한 비용 등과, 매수인부담(법 144조2항)의 소유권취득(법135조)에 따른 등기비 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마. 債權者와債權金額 ①債權者 ; 당연히 배당권자(배당받을 채권자) 가 되는 경우(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 권 및 가압류)가 아닌 배당요구(법88조1항)할 수 있는 채권자(㉮집행정본소지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의 가압류, ㉰법령상 우선변제권자)는 이 해관계인이 되는 권리신고(법90조4호)만으로 부 족하고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 구가 있어야만 배당권자가 될 수 있는데(법148조 2호, 재민84-10), 배당표상의「채권자」란에는 배 당권자의 이름 또는 관서명(00세무서, 00은행 등) 을 적되 배당받을 금액이 전혀 없더라도 기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의절차 등을 통하여 나중에 추 가배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債權金額 ; 배당표상의「채권금액」이란 배당 권자의 청구금인 1)원금, 2)이자(지연손해금 포 함), 3)비용 등의 합계로서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 한 경우는 그 청구한 일부만이 채권금액으로 확정 된다. 즉 배당요구종기 후에는 배당요구종기전에 신청 또는 요구했던 이상의 채권을 추가 또는 확 장하지 못하는 효력(법84조5항 後文)을 강학상 실 권효(失權效)라 하며, 실권효에 관한 판례로는 ㉮ 집행권원의 일부만 강제경매신청의 경우,6) ㉯청 구채권의 일부금만 배당요구한 경우,7) ㉰피담보채 권의 일부금액만 임의경매신청의 경우8) 각신청 또는 요구했던 이상의 채권을 추가 또는 확장하지 못한다. 바. 個別費用 ①多數의 給付債權 ; 다수의 급부채권을 1개의 변제로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 소멸되는 채권의 순서가 필요한데,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채권소멸의 순서(변제충당의 순서)를 미 6) 대결83.10.15. 83마393 7) 대판05.8.25. 05다14595[1] 後端 8) ㉠대판94.1.25. 92다50270[가] ㉡대판95.2.28. 94다8952 ㉢대판95.6.9. 95다15261[가] ㉣대판97.1.21. 96다457[2] ㉤대판97.2.28. 95다22788[1] ㉥대판97.2.28. 96다495[2] 前端 ㉦대판98.7.10. 96다39479[1] ㉧대판99.3.23. 98다 46938[2] ㉨대판01.3.23. 99다11526[1] 前端 ㉩대판 02.10.11. 01다3054[2] 前端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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