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配當實施 및 供託( Ⅰ ) 리 약정할 수 있고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어야 채권이소멸된다. ②辨濟充當의原則規定 ; 변제충당에관한특약 이 없으면 지정변제충당(민법476조)이 가능하지 만, 지정도 없으면 부득이 법정변제충당(민법477 조)의방법으로충당할수밖에없게된다. 즉일반 적으로 변제충당방법 적용의 우선순위는 1)특약 (特約)변제충당(계약자유의 원칙), 2)지정(指定)변 제충당, 3)법정(法定)변제충당의순이원칙이다. ③辨濟充當의 特則 ; 그러나 위 일반원칙에 대 한예외로서비용⇒이자⇒원본순의법정변제충 당의 방법(민법479조)은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일 반규정(민법477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지정 변제충당의 방법(민법476조)이 적용되지 않으므 로, 변제충당방법에 관한 특약 또는 묵시적합의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음)가 없다 면 민법479조의 방법만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비용, 이자, 원본에 관한 변제충당방법적용의 우 선순위는 1)특약변제충당, 2)법정변제충당(민법 479조, 477조)뿐이고 지정변제충당(민법476조) 의방법은적용되지않는다. ④費用 ; 따라서「채권금액」란의「비용」은 공익 비용이 아닌 해당 채권자의 개별비용으로서 최우 선으로변상(법53조1항)받을수는없지만, 당해채 권자의 배당금 중에서는 원금이나 이자에 우선하 여변제받아야한다(민법479조1항). 즉배당할금 액이 부족하면 법정변제충당(민법477조) 및 변제 충당순서(민법479조)에 따라야하므로, 9) 경매절차 에서는 당사자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인 비용⇒ 이자⇒ 원본의 순(민법479조)과 다른 충당순서를 정할수는없다. 10) ⑤合意辨濟充當 ; 한편 경매(강제, 임의)절차에 서도 합의변제충당의 가능성에 관하여 이를 인정 하는판례와, 11) 인정하지않는판례로 12) 갈린다. 생 각건대 비록 강제집행절차를 당사자 임의로 정할 수는없더라도, 첫째이해관계인과배당요구한채 권자의 합의로도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는 점 (법150조2항), 둘째 변제충당방법은 당사자(당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실체관계로서 다른 채권자 를해치지도않는점등을감안하면합의변제충당 을인정할수있다고본다. 13) 사. 配當順位 等 ①配當順位 ; 배당표상의「배당순위」는 우선채 권부터 좌측에서 차례로 적되 동순위라면 동일한 배당순위를적는다. 순위가다르면선순위자의채 권만족이라야 후순위로 넘어가고, 동순위가 만족 하지 못하는 경우는 채권액으로 안분배당하면서 배당의 최후순위가 될 것이다. 배당권자는 설사 배당액이영(零)이라도기재한다(배당순위의결정 방법에 관하여는 대한법무사협회지 2008년 7월 호 11쪽이하참조). ②理由 ; 배당표상의「이유」는배당순위가되는 원인으로서 1)소액임차인(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 인), 2)근로자의 임금채권, 3)당해세(또는 일반조 세로서국세, 지방세의각종류), 4)근저당권자(또 는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 5)경매신청채권자 6)가압류등으로적는다. ③債權最高額 ; 배당표상의「채권최고액」이란 당해채권자의 위 채권금액(요구금액의 합계) 중 9) ㉠대판96.5.10. 95다55504 ㉡대판98.7.10. 98다6763[1] ㉢대판99.8.24. 99다22281의[2] ㉣대판00.12.8. 00다 51339[2] 10) ㉠대판81.5.26. 80다3009 ㉡대판02.1.11. 01다60767[1] 11) ㉠대판91.7.23. 90다18678[가] ㉡대판91.12.10. 91다 17092[가] ㉢대판99.11.26. 98다27517 ㉣대판04.3.25. 01다53349[4] 12) ㉠대판96.5.10. 95다55504 ㉡대판97.7.25. 96다 52649[1] 13) 公賣 ; 한편 체납처분공매에서 조세채권간의 충당순서에 는 위 법정변제충당규정(민법447조~479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02.3.15. 99다35447 ㉡대판07.12.14. 05다 11848[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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