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24 法務士4 월호 論說 당해 배당순위에서 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을 적 는다. 왜냐하면 동일한 채권자라도 우선권이 있는 채권과 우선권 없이 평등 배당되는 채권이 있을 수있기때문이다. ④配當額과 殘餘額 ; 배당표상의「배당액」은 당 해채권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결국 「배당액」= 총「배당할 금액」(또는 전순위 배당후 잔여액)×「채권최고액」×「배당비율」이며,「잔여 액」은 다음순위의 배당가능금액이 된다. ⑤配當比率 ; 따라서 배당표상의「배당비율」은 당해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잔여액이 존재하는 한 100%이고, 맨 마지막 채권자(동순위라면 모두 동 일하게)의 배당비율만 100%미만이 된다. ⑥供託番號 ; 한편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법 160조)로서 ㉮배당채권이 조건부 또는 불확정기 한(법160조1항1호), ㉯배당채권이 가압류의 피보 전권리(동항2로), ㉰배당채권에 일시정지서류가 배당기일 전에 제출(동항3호), ㉱배당권자인 저당 권에 가등기(동항4호), ㉲배당이의로 제소증명의 제출(동항5호), ㉳다른 부동산의 저당권자인 배당 권자의 배당액에 대한 공탁청구(동항6호), ㉴불출 석한 배당권자(동조2항) 등이 있는데,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기일 전에 미리 공탁 할 수는 없으므로, 배당표확정에 따라 배당 후 공 탁함으로써 배당절차가 종료된 사후에 공탁번호 와 공탁일자를 보충하여 이미 확정되었던 배당표 에 추가로 적는다(재민91-5). 3. 配當表의 確定과 不服 가. 配當表의確定 ①配當實施 ; 배당기일에 법원은 미리(배당기일 3일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했던(법149조1항) 배 당표원안(配當表原案)을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주고 그 당부에 관한 의견으로서, ㉮異議申請 ; 배당표원안에 대한 채무자나 채권자의 이의신청 (법151조1항2항), ㉯陳述 ; 이의상대방 채권자의 이의신청의 당부에 관한 의견진술(동조3항) 등을 듣고, 즉시 실시하는 서증조사 및 심문을 거쳐 다 음의 경우에 따라 확정된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 한다(법149조2항, 152조). ②羈束 ;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 등의 이 의가 없어 배당표원안이 확정되면, 법원과 당사자 는 이에 기속되어 달리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배 당표확정(법149조)은 법률규정에 따른 법률효과 이기때문이다. ③合意 ;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 요구한 채권자 전원이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내용 에 따라 경정한 배당표는 확정된 것이므로 법원은 그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법150조2항). ④異議 ; 배당표에 대한 ㉮형식상이의는 경매절 차위반의 시정(是正)촉구의 의미일 뿐이어서 강제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법원(경매법원)은 시정의 필요성이 없으면 배당을 실시하며, 시정이 필요하면 스스로의 잠정처분으로 실제지급을 중 지하고 다시 실시한 완벽한 절차로 배당표를 확정 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실질상이의는 배당이의 소(집행법원과 별도의 수소법원)제기가 필수로서 집행법원 스스로 이의의 적부를 판단하지 못하므 로, 이의부분에 대한 실제지급이 중지되어 배당액 이 공탁되고(법160조1항5호) 배당이의소결과(배 당표는 이때 실체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한편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 하고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법152조3항). 나. 配當表에不服 ①國家賠償責任 ; 법원의 재판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되었더라도 상소 등 불복방법이 따로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헌법재판소법68조1항)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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