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配當實施및供託(Ⅰ) 며,14) 법관의 잘못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 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재 판하는 등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위반하여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사정이 있 어야하므로,15) 설사 법관(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 당표원안이 실체관계와 어긋나게 잘못 작성되었 더라도 불복절차(배당표이의) 없이 확정된 배당표 에 따른 배당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16) ②形式上異議 ; 배당표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채 권자, 채무자)는 배당표이의(형식상이의 또는 실질 상이의)를 할 수 있는데(법151조), 형식상이의는 집 행절차상의 잘못을 집행절차 내에서 집행법원 스 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므로, 집행법 원은 형식상이의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조치(이의에 대한 재판) 없이 배당을 실시할 수도 있고 형식상이의가 이유 있으면 그 절차상의 잘못 을 시정한 후라야 배당실시가 가능하게 된다. ③執行異議 ; 배당표이의도 절차위반의 시정을 구하는 의미에서 집행이의(법16조)의 일종이고, 배당표에 대한 형식상이의를 집행법원이 받아들 이지 않으면 정식으로 집행이의를 할 수 있지만 (註釋Ⅲ 908조), 집행이의만으로 강제집행이 정지 되지 않고 별도의 잠정처분이 필요한데(법16조2 항) 잠정처분도 집행법원이 내리게 되므로 받아들 이지 않고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버릴 가능성이 농 후하므로 집행이의의 실익이 없게 되어 문제점이 다. 왜냐하면 집행이의신청은 집행관의 집행위임 거부를 제외하고 집행개시후 집행종결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강제집행종료후 불복신청은 부 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이다.17) ④實質上異議 ; 배당표에 대한 실질상이의는 대 립하는 당사자간의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수소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법원이 처리할 뿐이 므로, 반드시 1주일 내에 제소(㉮배당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정기금변경의 소, ㉱가집행선 고부판결에 대한 상소심, ㉲가압류이의 및 취소 또는 가압류의 본안 등)가 필요하다(법154조3항). 따라서 집행법원 스스로 실질상이의의 당부를 판 단할 수 없어 당연히 배당절차는 중지되고 당해채 권자의 배당액은 공탁(법160조1항5호)된 후, 수소 법원의 판단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다만 집 행권원소지자에 대한 채무자이의에서는 배당이의 소가 청구이의소(법44조)로서(법154조2항) 그 집 행권원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결정(법46 조)이 없으면 소송계속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 를 기다리지 않고 배당실시로 실제지급하고 만다. ⑤配當表의 更正 ; 실질상이의가 이유가 있어 법 원이 배당표를 경정할 경우, 마침 채권자 전원출석 으로 동의 내지 합의가 성립된다면 당해배당기일 에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법152조2항). 그러나 원 래 열람에 제공된 배당표원안에는 불출석자의 동 의로 간주되었지만(법153조1항), 배당기일에야 비 로소 새로 변경하여 작성한 배당표는 열람에 제공 되지 않았으므로 불출석자의 동의로 간주시킬 수 는 없다. 따라서 배당기일에 비로소 실제 배당되는 금액을 포함한 경정의 배당표에 불출석자를 포함 하여 단 1인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불출석한 채 권자에게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시 열람에 제공해야하므로 배당기일을 속행(적법절차 로 시행된 기일의 결과를 새로운 기일에 연결하여 진행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당순위 및 불 14) ㉠헌재98.7.16. 95헌마77[가] ㉡헌재02.3.28. 01헌바 18[가] 15) ㉠대판01.10.12. 01다47290[2] ㉡대판03.7.11. 99다 24218[1] 16) 대판01.4.24. 00다16114[2] 17) ㉠대결79.10.29. 79마150 ㉡대결80.6.30. 80마131 ㉢대 결87.11.20. 87마1095 ㉣대판87.3.24. 86다카1588[나] ㉤대결96.7.16. 95마1505 ㉥대결05.11.14. 05마950 ㉦대 결08.2.5. 07마1613[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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