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配當實施 및 供託( Ⅰ ) 며, 14) 법관의 잘못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 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재 판하는등법관에게부여된권한의취지에명백히 위반하여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사정이 있 어야하므로, 15) 설사법관(사법보좌관)이작성한배 당표원안이 실체관계와 어긋나게 잘못 작성되었 더라도불복절차(배당표이의) 없이확정된배당표 에 따른 배당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16) ②形式上異議 ; 배당표에불복이있는당사자(채 권자, 채무자)는배당표이의(형식상이의또는실질 상이의)를할수있는데(법151조), 형식상이의는집 행절차상의 잘못을 집행절차 내에서 집행법원 스 스로시정할수있도록촉구하는것이므로, 집행법 원은 형식상이의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조치(이의에 대한 재판) 없이 배당을 실시할 수도 있고 형식상이의가 이유 있으면 그 절차상의 잘못 을시정한후라야배당실시가가능하게된다. ③執行異議 ; 배당표이의도 절차위반의 시정을 구하는 의미에서 집행이의(법16조)의 일종이고, 배당표에 대한 형식상이의를 집행법원이 받아들 이지 않으면 정식으로 집행이의를 할 수 있지만 (註釋Ⅲ 908조), 집행이의만으로강제집행이정지 되지 않고 별도의 잠정처분이 필요한데(법16조2 항) 잠정처분도집행법원이내리게되므로받아들 이지않고배당절차가종료되어버릴가능성이농 후하므로 집행이의의 실익이 없게 되어 문제점이 다. 왜냐하면 집행이의신청은 집행관의 집행위임 거부를 제외하고 집행개시후 집행종결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강제집행종료후 불복신청은 부 적법하여각하되기때문이다. 17) ④實質上異議 ; 배당표에대한실질상이의는대 립하는 당사자간의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수소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법원이 처리할 뿐이 므로, 반드시 1주일 내에 제소(㉮배당이의의 소, ㉯청구이의의소, ㉰정기금변경의소, ㉱가집행선 고부판결에 대한 상소심, ㉲가압류이의 및 취소 또는 가압류의 본안 등)가 필요하다(법154조3항). 따라서 집행법원 스스로 실질상이의의 당부를 판 단할수없어당연히배당절차는중지되고당해채 권자의배당액은공탁(법160조1항5호)된후, 수소 법원의 판단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다만 집 행권원소지자에대한채무자이의에서는배당이의 소가 청구이의소(법44조)로서(법154조2항) 그 집 행권원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결정(법46 조)이없으면소송계속중인데도불구하고그결과 를기다리지않고배당실시로실제지급하고만다. ⑤配當表의更正 ; 실질상이의가이유가있어법 원이배당표를경정할경우, 마침채권자전원출석 으로 동의 내지 합의가 성립된다면 당해배당기일 에배당을실시할수있다(법152조2항). 그러나원 래 열람에 제공된 배당표원안에는 불출석자의 동 의로 간주되었지만(법153조1항), 배당기일에야 비 로소 새로 변경하여 작성한 배당표는 열람에 제공 되지 않았으므로 불출석자의 동의로 간주시킬 수 는없다. 따라서배당기일에비로소실제배당되는 금액을 포함한 경정의 배당표에 불출석자를 포함 하여 단 1인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불출석한 채 권자에게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시 열람에제공해야하므로배당기일을속행(적법절차 로 시행된 기일의 결과를 새로운 기일에 연결하여 진행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당순위 및 불 14) ㉠헌재98.7.16. 95헌마77[가] ㉡헌재02.3.28. 01헌바 18[가] 15) ㉠대판01.10.12. 01다47290[2] ㉡대판03.7.11. 99다 24218[1] 16) 대판01.4.24. 00다16114[2] 17) ㉠대결79.10.29. 79마150 ㉡대결80.6.30. 80마131 ㉢대 결87.11.20. 87마1095 ㉣대판87.3.24. 86다카1588[나] ㉤대결96.7.16. 95마1505 ㉥대결05.11.14. 05마950 ㉦대 결08.2.5. 07마1613[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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