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26 法務士 4월호 論 說 출석자의 배당액에 변경이 없는 경정이라면 출석 자만의전원합의로도배당실시가가능하다. ⑥債權確定의訴를廢止 ; 한편 1)집행권원소지 자와 2)우선변제권자가 아니면 3)미리 가압류해 야만 배당권자가 될 수 있는데(舊法605조1항, 신 법88조1항), 구법시대 집행권원 없이 배당요구한 자가 그 채권확정을 위하여 반드시 제기해야했던 채권확정의 소 규정(舊法606조)을 신법에서는 삭 제하고, 대신집행권원소지자의경우처럼배당이 의절차로만 다툴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내지 통일시켰다(법151조). ⑦優先辨濟權者 ; 따라서 배당요구(법88조1항) 한 우선변제권자(주보법3조의2, 8조, 상보법5조, 14조의 임대차보증금, 근로기준법38조의 임금채 권 등)는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 는데, 그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이의가 있는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배당이의소송(법154 조1항)으로다투어야한다. Ⅲ.配當實施 1. 槪念및節次 가. 配當實施의 境遇 채권자의 배당기일 불출석은 배당표에 동의로 간주되며(법153조1항), 다음처럼배당표가확정되 면확정된배당표대로배당을실시한다. ①적법한이의없어(이의철회포함) 배당표원안 이확정(법149조2항) ②이해관계인과배당요구채권자의합의로배당 표작성(법150조2항) ③실체적 이의를 인정하여 그 내용대로 배당표 를경정(법152조2항) ④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내용대로 배당표를 경정(법152조2항) ⑤실체적이의없는부분만의배당(법152조3항) ⑥이의한 후 배당기일 1주일 내에 제소증명 부 제출(법154조3항) ⑦이의 후 제소가 소취하, 각하, 청구기각의 확 정(법161조1항) ⑧이의하여 제소한 재판의 결과(실체관계의 확 정)대로배당 나. 實施節次 ①配當實施의主體 ; 배당절차의주체는집행법 원으로서 경매법원(배당법원)이지만(법159~161 조), 현실적으로 1)배당청구서 및 영수증의 수령, 2)배당금 출급명령서 작성·교부, 3)배당액을 예 금계좌에입금, 4)배당금의공탁서및지급위탁서 작성·교부 등의 절차를 법원사무관등(경매사건 담당자로서 실무상 경매계장이라고 하는데 그 직 급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중에서 담당하므로 법원사무관등이라는 법률용어임) 명 의로 실시할 뿐이다(규칙82조). 그런데 경매사건 기록과 함께 공탁서가 보관책임자에게 인계된 후 에는경매계장대신에보관책임자가보관금및공 탁금의출급업무를취급한다(재민92-2). ②保管金에서 配當額支給 ; 보관금이 배당재단 일 때 배당금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競賣係長 ; 경매계장은 경매절차의 실무자로서 담임법관의 인증없이독자적으로, 1)법원보관금지급위탁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2)보관금출급명 령서를 보관금취급자(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며, 각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保管金取扱者 ; 보관금취급자는채권자로부터지급위탁서를제출 받아 출급지시사항(법원보관금취급규칙13조3항) 을취급점(금융기관)에전송하고채권자에게출급 지시서를 교부하면, 채권자는 취급점에 출급지시 서를 제출하여 보관금을 수령한다. ㉰取扱店 ; 취 급점은 지급 즉시 경매계장과 보관금취급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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