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配當實施 및 供託( Ⅰ ) 위지급내역을전송한다. ③供託金에서 配當額支給 ; 공탁금이 배당재단 이면 공탁금보관과 관리는 공탁관이 하고 있어, 경매계장(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에게 배당액지 급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배당금액의 영수증을 받 고, 공탁서 첨부 없이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한다(법159조2항3항, 공탁규칙39조1항). 다 만 이때는 공탁사유소멸(법161조1항) 여부 등에 관하여담임법관(사법보좌관)의확인을거쳐지급 위탁을 실시해야 한다. 채권자는 배당액지급증을 첨부한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공탁관에게제출 하여 공탁금출급을 받는다(공탁규칙43조2항, 32 조). 한편 공탁서가 보관책임자에게 인계된 후에 는 경매계장 대신에 보관책임자가 공탁금의 출급 업무를취급한다(재민92-2). ④執行權原을 交付 ; 청구채권전부를 배당받은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당해 집행정본 등을 채무자에게 교부한다(법159 조2항). 그러나청구채권의일부만을배당하는경 우는 당해 집행권원에 배당액을 부기하고 경매계 장이 기명날인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받은 영 수증을 채무자에게 교부한다(동조3항). 부기방법 은예컨대「이증서상채권의일부로서 2009타경 000호사건에서금000원을지급(변제)하였다. 연 월일 00법원 법원사무관000(인)」라고 예시할 수 있다(제요Ⅱ600쪽). ⑤計座入金 ; 한편 배당권자의 배당기일 불출석 이라도 그 배당액을 계좌입금 시키거나(규칙82조2 항) 공탁하여 배당을 종결하는데(법160조2항), 이 미 계좌입금신청이 문서건명부에 접수(재민91-1) 된 이후는 반드시 계좌입금의 방법만이 가능하고, 설사출석했더라도계좌입금의신청인이나그대리 인에게 배당금을 직접지급해서는 아니 된다(재일 97-2제20조의2제1항, 행정예규477호4조4항). 다. 配當期日調書 ①配當調書 ; 배당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 (경매계장)이그경과및내용을적은조서를배당 기일조서 또는 배당조서(법159조 제목 參照)라고 하는데,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담임법관(사법보좌 관)과함께법원사무관등이기명날인해야한다(법 23조1항, 민소법152조, 153조). ②調書內容 ; 배당조서는 민사소송법의 변론조 서가 준용되므로(법23조1항) 1)形式的 記載事項 ; 형식적 기재사항으로서(민소법153조), ㉮사건의 표시,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직명과 이름, ㉰ 출석 또는 불출석한 이해관계인 및 그 대리인의 이름, ㉱배당실시의 장소와 날짜, ㉲배당이의의 유무 등과, 2)實質的 記載事項 ; 실질적 기재사항 으로서(민소법154조), ㉳이의에 대한 진술 또는 진술 없는 취지, ㉴배당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으 면 그 내용, ㉵이의 있는 부분의 배당절차를 중지 한 취지, ㉶이의 없는 부분만을 배당실시한 취지, ㉷배당액의 공탁규정(법160조)에 해당하는 채권 의배당액을지급정지했다는취지등과, 3)特則 ; 배당조서 특유사항으로서, ㉸배당표에 따라 배당 을 실시한 사실(법159조1항), ㉹채권전부를 배당 받은 채권자에게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함과 동시 에집행정본또는채권증서를받아채무자에게교 부한사실(동조2항), ㉺채권일부를배당받은채권 자에게는 집행증서 또는 채권증서에 배당액을 부 기하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영수증 을 받아 채권자에게 교부한 사실(동조3항) 등을 배당조서에명확하게기재해야한다(동조4항). ③異議의特定; 특히배당이의나그인부는중요 한 사항으로서 누가 누구의 채권에 이의했는지 만 으로는부족하고 1)이의의범위가채권전부인지일 부인지와 일부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특정시키고, 2)다른 채권자의 인부에 관하여 누가 누구의 이의 를인정또는부정하는지등을명확히적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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