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28 法務士4 월호 論說 ④添附書類 ; 배당조서에는 이미 작성된 배당표 를 별지로 첨부해야하고, 배당기일에 전원합의서 가 제출되어 그 합의 내용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법152조2항) 합의서에 기하 여 배당을 실시한 취지를 적고 그 합의서도 조서에 별지로 첨부한다. 다만 일부채권자만의 합의서제 출로서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당일에 배당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은 속행된다. 라. 配當金交付請求書의添附書類 ①共通的 添附書類 ; 확정된 배당표상에 배당권 자로서 기재되어 있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는 배당재단이 법원보관금이든 공탁금이든 배당 법원(경매법원)에 배당금교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금액을 지급받기 때문에 비교 적 구비서류가 까다로우며, 공통적으로 첨부되어 야 할 서류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다. ㉮本人 ; 배당권자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1)본 인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초본 각 2통, 2)본인의 신분증 전후면 사본 2통, 3)본인의 신분증 및 인 감도장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法定代理人 ; 지배인을 포함한 법률상 대리인 이 배당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는 1)위임장 과 2)대리인의 자격소명(지배인등기부등본 또는 법 률상대리인의 기재가 있는 법인등기부초본) 및 3) 인장의 증명(㉮대리인 개인의 인감증명, ㉯법인인 감증명, ㉰대리인의 인장에 틀림없다는 법인대표자 의 확인서, ㉱기타 적절한 서류 중 1개)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재민84-7). ㉰任意代理人 ; 임의대리인을 통한 배당금의 지 급청구는 1)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2) 본인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초본 각 2통, 3)대리 인의 신분증 전후면 사본 2통, 4)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法人 ; 배당권자가 법인으로서 대리인을 통한 청구의 경우는 1)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2 통, 2)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각 2통, 3)대리인의 신분증 전후면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2통, 4)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이 공통적으로 필 요하다. ②事案別 添附書類 ; 배당권자는 당연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당요구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 지만, 배당금교부 청구는 배당금이 배정된 당해배 당권자의 배당표가 확정되어야만 가능하고, 다음 과 같은 사안별 첨부서류는 위 공통적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執行正本 ; 집행정본소지자는 이미 집행개시 요건을 구비한 집행정본(집행권원+집행문) 또는 원본대조필의 사본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다시 제 출할 필요 없이 위 공통첨부서류만으로 충분하다. ㉯抵當權 ; 저당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의 증명으 로 채권원인증서로서 저당설정계약서 원본을 첨 부하지만, 분실한 경우는 담보권의 부종성에 따라 담보권등기로써 이미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증명 된 터이므로 그 담보채권 존재에 관한 채권자의 진술만으로 충분하다. ㉰用益權 ; 용익물권인 전세권과 비록 채권이지 만 물권으로 취급되는 임차권(등기된 임차권, 대 항력을 갖춘 임차권, 최우선변제의 소액임차권)은 1)전세권설정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소액 임차인이 아니면 확정일자 필요), 2)임차인의 주 민등록등본이 공통적으로 필요하고, 용익목적물 인 경매부동산의 인도와 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 이행관계라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의 전액 을 배당받을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3)경락인(매 도인)작성의 인도확인서에 경락인의 인감이 날인 되고 경락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만, 일부만을 배당받는 경우는 나머지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인도확인서첨부가 필요 없다. ㉱優先辨濟權 ; 우선변제권으로서 조세채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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