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配當實施 및 供託( Ⅰ ) 금채권, 보험료채권, 유익비 등은 그 우선변제권 의 발생과 존재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배당요구 (서식1-1) 당시 이미 첨부했으면 다시 첨부할 필 요는없다. ㉲假押留 ; 가압류채권의 배당액은 공탁되었고 (법160조1항2호), 본안의 결과(가집행 또는 확정) 로만교부받을수있으며가압류와본안간의청구 기초에 동일성이 있어야하므로, 1)가압류의 본안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이행권고결 정,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의 집행개시요건 구비 서류(집행정본으로서 집행권원과 집행문, 송달증 명) 각 1부, 2)가압류결정정본과 가압류신청서사 본 각1부, 3)가압류와 본안 간에 당사자의 주소가 다르면주민등록초본 1부를각첨부한다. 위와같 이 가압류권자의 배당금교부 청구에서는 강제집 행의 개시요건이 구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압류권자가 본압류의 요건이 구비되어야만 배 당금을수령할수있기때문이다. ㉳配當表異議 ; 배당표에대한실질상이의로본 안(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의 제소에 따라 이의상대방 배당권자의 배당액이 공탁(법 160조1항5호)된후, 그배당권자가배당금을다시 찾기 위해서는 본안의 소취하증명 또는 원고패소 확정증명을 첨부해야하고, 만일 본안의 원고승소 면채권자가원고인경우는재배당할것이고채무 자가원고인경우는추가배당하게된다. 2. 配當의特殊한境遇 가. 執行停止書類 提出 ①强制競賣 ; 강제경매에서 대금완납후에는 집 행정지서류(법49조 각호)가 제출되더라도 강제집 행은정지되지않으므로배당절차를진행하여, 제 출되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 ㉮執行取消書類 ; 집 행취소서류(제1,3,5,6호)는 당해채권자의 채권이 부정된 것이므로 당해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시 키고(규칙50조3항1호), ㉯一時停止 ; 일시정지정 본(제2호)은 그 본안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하므 로당해채권자의배당액을공탁하며(법160조1항3 호, 규칙50조3항2호), ㉰辨濟猶豫 ; 변제유예증서 (제4호)는 변제만 잠시 유예될 뿐 어차피 당해채 권자의 채권은 유효하므로 당해채권자에게 배당 액을지급한다(규칙50조3항3호). ②任意競賣 ; 임의경매도 대금완납후에 집행정 지서류(법49조 각호)가 제출되더라도 배당절차를 진행하여(법266조1항, 규칙194조), 제출되는 서 류의 종류에 따라 ㉮집행취소서류(제1, 2, 3호)는 당해채권자를배당에서제외시키고(규칙194조본 문, 50조3항1호), ㉯일시정지정본(제5호)은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하며(법160조1항3호), ㉰ 변제유예서류(제4호)가 화해조서 또는 공정증서 의정본이면그채권자를배당에서제외시키지만, 그외의제4호서류는그채권자에게배당액을지 급하고(규칙194조 단서, 50조3항3호), 이중변제 의 경우는 실체법상의 부당이득문제로 해결할 수 밖에없다. 나. 特別賣却條件 ①特別賣却條件 ;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인수 여부(인수주의또는소멸주의의적용)가명백하지 않거나, 배당절차에서배당액의산정에견해의대 립이있는경우는미리특별매각조건으로삼아공 고 등에 명백히 밝혀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見解의 對立 ; 그런데 부동산전체에 대한 선 순위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후 목적물의 일부지 분만이 경매목적물인데도 위 특별매각조건으로 명백히 밝히지 않고 매각되어 배당하는 경우, 위 선순위권리에 대한 배당을 매각되는 지분에 상응 하는비율로한다는견해와청구금액전액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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