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30 法務士 4월호 論 說 해야한다는견해로갈리는데, 생각건대우선지분 만의 매각이므로 당연히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겠 으나, 지분으로 매각하게 되면 실무상 전체를 매 각하는 경우보다 소액이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으 므로후자의견해가다수설로서(제요Ⅱ 508쪽) 타 당하다. ③覺書 ; 한편 위 경우 선순위권리로부터 지분 만의경매로인한지분말소에전자의견해에따라 배당을 받되 일부지분말소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받고 그 각서대로 배당하는 일부 실무도 있으나, 어쨌든위와같은견해의대립이예상되는경우의 경매절차는 미리 특별매각조건으로 명백히 했더 라면위와같은불편은없다. ④集合建物 ; 집합건물이 매각대상인데 대지권 의 목적인 토지에 전체에 관한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도위법리가그대로적용된다. 다. 金錢으로 換算 ①外貨債權 ; 외화채권(채권액이외국화폐로지 정된 채권)은 변제기가 아닌「지급할 때」환금시 가에 따라 내국통화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민법 378조), 절차적인배당실무상변제충당당시인배 당기일의 매도율을 적용하고 있다. 18) 한편 실체적 재판에서는「지급할때」에가장가까운사실심변 론종결시의환금시를기준으로삼는다. 19) ②代替物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의 대체물(백미 등)인 일정수량의 지급채권이면 저당 권설정등기시의 금전평가액을 등기부에 표시하게 되는데(부등법143조), 제3자와의관계에서는등기 부상의 표시금액이 저당권의 효력(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한계이므로, 20) 제3자가 없다면 약 정된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가격(등기부상 표 시금액보다 고액이라도)을 채권액으로 삼지만, 제 3자가 있으면 위 등기부상의 금액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계로서(재민64-10), 등기부상 금 액의 초과분은 일반금전채권이 되어 평등 배당된 다. 왜냐하면제3자와의관계에서는피담보채권의 범위인 1년분이넘는지연손해금(민법360조)이저 당권의우선변제를받을수없는것처럼, 등기부상 표시된 금액의 초과분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고 일반금전채권자의지위가되기때문이다. 라. 引渡確認書 ①同時履行 ; 인도확인서란 임차인이 임대차목 적부동산을매수인에게인도하고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문서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임대물인도 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경매법원으로부터 임대 차보증금 전액을 배당금으로 수령할 때 첨부하게 되는데, 매수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인감도장 을날인하여사문서로작성한다. 21) ②配當日 ; 임차인은 배당기일에 1)확정일자있 는임대차계약서원본, 2)신분증(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3)인도확인서와 경락인의 인감증명(임대차보증금 전액배당의 경 우에 한함)을 지참해야 한다. 당일 전액배당에 필 요한 인도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배 당액(임대차보증금전액)은 공탁되고 이후 인도확 인서가첨부되어야공탁된배당금을수령할수있 다. 전세권 및 소액임차인도 전액을 배당받을 때 는인도확인서가필요하다(재민84-10문10). ③對抗力 ; 그러나대항력있는임차인이임대차 18) � 대판00.6.9. 99다56512 19) � ㉠전합대판91.3.12. 90다2147 ㉡대판07.4.12. 06다72765 ㉢대판07.7.12. 07다13640[4] ㉣대판08.7.10. 08다9891 20) � 대결80.9.18. 80마75 21)� 明渡 ; 한편 구법시대에는 명도라는 용어가 법률용어였 으므로(舊法690조1항)「명도확인서라」는 용어가 통용되 었으나, 명도(인도목적부동산 내에 존재하는 인도목적 아닌 유체물을 깨끗이 비워서 인도하는 의미)는 일본식 용어로서 인도(목적물을 넘겨 줌)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는 이유로 신법(신법258조1항)에서는 인도라는 용어로 통일시켰다(법해설233쪽).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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