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法務士4 월호 論說 해야한다는 견해로 갈리는데, 생각건대 우선 지분 만의 매각이므로 당연히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겠 으나, 지분으로 매각하게 되면 실무상 전체를 매 각하는 경우보다 소액이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으 므로 후자의 견해가 다수설로서(제요Ⅱ 508쪽) 타 당하다. ③覺書 ; 한편 위 경우 선순위권리로부터 지분 만의 경매로 인한 지분말소에 전자의 견해에 따라 배당을 받되 일부지분말소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받고 그 각서대로 배당하는 일부 실무도 있으나, 어쨌든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의 경매절차는 미리 특별매각조건으로 명백히 했더 라면 위와 같은 불편은 없다. ④集合建物 ; 집합건물이 매각대상인데 대지권 의 목적인 토지에 전체에 관한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 金錢으로換算 ①外貨債權 ; 외화채권(채권액이 외국화폐로 지 정된 채권)은 변제기가 아닌「지급할 때」환금시 가에 따라 내국통화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민법 378조), 절차적인 배당실무상 변제충당 당시인 배 당기일의 매도율을 적용하고 있다.18) 한편실체적 재판에서는「지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 론종결시의 환금시를 기준으로 삼는다.19) ②代替物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의 대체물(백미 등)인 일정수량의 지급채권이면 저당 권설정등기시의 금전평가액을 등기부에 표시하게 되는데(부등법143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 부상의 표시금액이 저당권의 효력(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한계이므로,20) 제3자가없다면약 정된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가격(등기부상 표 시금액보다 고액이라도)을 채권액으로 삼지만, 제 3자가 있으면 위 등기부상의 금액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계로서(재민64-10), 등기부상 금 액의 초과분은 일반금전채권이 되어 평등 배당된 다. 왜냐하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인 1년분이 넘는 지연손해금(민법360조)이 저 당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등기부상 표시된 금액의 초과분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고 일반금전채권자의 지위가 되기 때문이다. 라. 引渡確認書 ①同時履行 ; 인도확인서란 임차인이 임대차목 적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문서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임대물인도 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경매법원으로부터 임대 차보증금 전액을 배당금으로 수령할 때 첨부하게 되는데, 매수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인감도장 을 날인하여 사문서로 작성한다.21) ②配當日 ; 임차인은 배당기일에 1)확정일자있 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2)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3)인도확인서와 경락인의 인감증명(임대차보증금 전액배당의 경 우에 한함)을 지참해야 한다. 당일 전액배당에 필 요한 인도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배 당액(임대차보증금전액)은 공탁되고 이후 인도확 인서가 첨부되어야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 다. 전세권 및 소액임차인도 전액을 배당받을 때 는 인도확인서가 필요하다(재민84-10 문10). ③對抗力 ; 그러나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임대차 1 8 )대판00.6.9. 99다56512 1 9 )㉠전합대판91.3.12. 90다2147 ㉡대판07.4.12. 06다72765 ㉢대판07.7.12. 07다13640[4] ㉣대판08.7.10. 08다9891 2 0 )대결80.9.18. 80마75 21) 明渡 ; 한편 구법시대에는 명도라는 용어가 법률용어였 으므로(舊法690조1항)「명도확인서라」는 용어가 통용되 었으나, 명도(인도목적부동산 내에 존재하는 인도목적 아닌 유체물을 깨끗이 비워서 인도하는 의미)는 일본식 용어로서 인도(목적물을 넘겨 줌)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는 이유로 신법(신법258조1항)에서는 인도라는 용어로 통일시켰다(법해설233쪽).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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