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配當實施및供託(Ⅰ) 보증금 중 일부만을 배당받는 경우는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인도확인 서첨부가 필요없이 임차인의 배당금은 지급된다. ④確認書 代用 ; 한편 임차인이 이미 목적물로 부터 퇴거했는데도 경락인이 인도확인서를 작성 해주지 않는 경우는, 1)집행관의 인도집행조서, 2) 이사확인서와 변경된 주민등록등본(초본은 불가 ; 왜냐하면 동일세대의 다른 가족이 남아있을 수 있 기 때문임), 3)공공기관에 조회를 통한 신점유자 의 확인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매 (배당)법원은 인도여부를 판단하고 인도가 확인되 면 임차인에게 배당금(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 게 된다(제요Ⅱ 602쪽). 마. 剩餘金의處理 ①執行供託 ; 배당잔액(잉여금)은 원래 주로 부 동산매각대금으로 형성된 배당재단을 가지고 모 든 채권자를 변제하고 남은 잔액이므로 소유자에 게 지급해야하고, 다만 잉여금을 피압류채권으로 삼은 압류(가압류)이면 가압류금액은 공탁하고 압 류금액은 현금화(추심 또는 전부)에 따라 압류채 권자(추심권자 또는 전부권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데, 압류경합이라면 그 압류효력은 피압류채권(잉 여금)의 전액에 미치므로(법235조) 이때는 잉여금 전액을 집행공탁(법248조)한다. ②抗告保證金 ; 몰취된 항고보증금(법138조6항 ~8항)이 포함되어 배당재단이 형성(법147조1항3 호, 4호)된 후의 잉여금은 무조건 소유자에게 지 급하는 것이 아니고, 배당재단형성에 기여한 항고 인(채무자 포함)에게 그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우 선적으로 먼저 반환(법147조2항, 3항)한 후 그래 도 잔액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22) ③前買受人의 買受申請保證金 ; 또한 재매각에 서 전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138조4항)이 몰취 되어 배당재단에 포함된 경우는, 위 명문규정(법 147조2항)에서 항고보증금(법147조1항4호)만이 고 매수신청보증금(법147조1항5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밖에 없으 나, 같은 몰취된 보증금으로서 이미 모든 채권자 를 만족시킨 터에 소유자보다는 보증금을 납부했 던 전매수인에게 우선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입법의 불비로 보인다. ④第三取得者 ;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경매신청채권자 및 제3취 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의 집행참가자(중복압 류 또는 배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소유 권이전등기 후의 집행참가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 으므로(통설판례인 개별상대효설), 설사 제3취득 자가 이해관계인(법90조)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 했더라도, 위 대항할 수 없는 집행참가자에게 배 당하고 남은 잔액을 현재의 소유자인 제3채무자 에게 지급해야한다. ⑤詐害行爲取消 ; 후술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 소권(민법406조)의 행사에 따른 사해행위취소라도 채권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와의 관계에서만 상 대적으로 효력이 생길 뿐(㉮), 채무자와 수익자간 의 법률관계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비록 채무 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의 대상물이 되지만,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 어서 재산세납부의무자는 사실상의 소유자인 수익 자이므로(㉰),23) 목적물매각대금(또는 가액배상액) 으로 배당하고 남은 잔액은 채무자에게 지급할 것 22)債務者의 抗告保證金 ; 다만 채무자 및 소유자의 항고보 증금이 몰취된 경우(법130조6항)의 배당재단 형성규정 (법147조1항3호)이 반환규정(법147조2항)에서 누락된 이 유는 채무자 및 소유자는 반환받을 항고인의 지위로서 어차피 동일인인 소유자에게 반환하면 되기 때문으로 보이나, 채무자와소유자가다른경우에채무자만이항 소한 경우는 잉여금을 채무자에게 우선하여 반환하고 나머지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결국 그 누락은 입법의 불비다(私見). 2 3 )㉮대결02.5.10. 02마1156[1] 前端 ㉯대판88.2.23. 87다 카1989 ㉰대판00.12.8. 98두11458[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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