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32 法務士4 월호 論說 이 아니라 수익자에게 복구(반환)시키게 된다. 3. 債權者取消權의 行使 가. 詐害行爲取消의槪念 ①債權者取消 ; 채권자취소(민법406조)란 채권 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 하여 그 책임재산에서 일탈(逸脫)된 재산을 모든 금전목적의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受益者) 또는 전득자(轉得者)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반드시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 고 제소 없이 소송절차의 공격방어방법만으로 채 권자취소권이 행사될 수는 없으며(㉯), 채권자취 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취소(詐害行爲取消) 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원고)와 피고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발생 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24) ②被告適格 및 取消對象 ; 즉 사해행위취소소송 은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 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으 로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더라도 절대 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취소권행사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 득자일 뿐 채무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으며(㉯), 취 소대상인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대상이 아니다(㉰).25) ③旣判力 ; 따라서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 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 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상대적 무효설) 에서만 미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 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수익자만이 피고라 면 전득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효력이 전득자에게 미치려면 전득자 상대의 별도소송이 필요하며(㉱),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26) ④法律關係 ; 설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수 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 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더 라도 채권자(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 효과에 불과하고, 소송당사자도 아닌 채무자와 사 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 취소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 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27) ⑤保全處分 ; 즉 수익자를 상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당사자인 수익자에게만 미치고 당사자 이 외의 제3자는 취소로 인하여 이미 형성된 법률관 계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1)假押留 ; 사해행 위취소전의 소유자인 수익자를 채무자로 삼은 가 압류에 영향이 없어 수익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인무효로 말소되어도 가 압류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가압류부담은 남아있 으며(㉯), 2)假處分 ;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이 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후, 수익자가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 의 사유로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은 원상회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가처분의 처 분금지위반이 아니다(㉰).28) 2 4 )㉮대판01.6.1. 99다63183[2] 前端 ㉯대판93.1.26. 92다 11008[라] ㉰대판00.12.8. 98두11458[2] 2 5 )㉮대판91.8.13. 91다13717[가] ㉯대판62.2.15. 4294민상 378[가] ㉰대판04.8.30. 04다21923[2] 2 6 )㉮대결02.5.10. 02마1156[1] 前端 ㉯대판01.5.29. 99다 9011[1] ㉰대결84.11.24. 84마610 ㉱대판05.6.9. 04다 17535[1] ㉲대판88.2.23. 87다카1989 2 7 )㉠대판06.8.24. 04다23110[3] ㉡대판07.4.12. 05다1407[2] 2 8 )㉮대판05.11.10. 04다49532[1] ㉯대판90.10.30. 89다카 35421 ㉰대판08.3.27. 07다85157[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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