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配當實施 및 供託( Ⅰ ) 나. 原物返還의 境遇 ①債務者의責任財産 ; 채권자취소권행사에따 른취소및원상회복은모든금전채권자의이익을 위해서 효력이 있으므로(민법407조), 원물(原物) 인 부동산이 채무자명의로 환원되면 채무자의 책 임재산이 되어 채무자도 처분이 가능하게 되고,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다른 일반금전채권자 의강제집행(강제경매) 및배당요구도가능하다. ②債權者의 範圍 ; 위 채권자(민법407조)의 범 위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후의 채권자도 포함된다 는 견해(적극설)가 있지만, 생각건대 사해행위취 소이후에성립된채권은사해행위당시에채무자 의공동담보의채권자로파악되지않았고,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자의 허위채권을 막을 필요성도 있 으므로, 사해행위당시에이미성립된채권자만이 라고보는견해(소극설)가타당하다(通說). 그런데 통설에따르면사해행위후에성립된채권으로사 해행위로 반환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강제집행 을하는경우어떻게가려내느냐의실무상문제점 이있다. ③債權者의 1人이受益者인境遇 ; 다만채권자 중 1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는 사해행위로 일단 금전채권이 소멸되었다 가 사해행위취소로 다시 금전채권이 부활되어 그 채권자는 위 강제집행이 가능한 일반채권자에 포 함되므로(通說), 집행권원을갖추어배당요구권자 가될수있다. 29) ④受益者를 債務者로 삼은 債權者 ; 위 제①항 에서 채무자의 일반금전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 은 잔액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한 수익자의 채권 자에게 배당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려서 (제요Ⅱ 509쪽), 수익자가 교부받을 채권을 집행 목적물로 삼아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절차 로강제집행을해야한다는이유로부정설이있으 나, 전술한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의 효력은 책임 재산의 공동담보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여서(상대 적 무효설), 채무자의 채권자를 만족하고 남은 잔 액은수익자의부동산을매각한것과같으므로긍 정설이타당하다. 다. 價額返還의 境遇 等 ①價額賠償 ;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물반환이 아니고 가액배상이라도 그 배상액은 채무자의 책 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므로 취소채권자도 채 무자에대한채권자의 1인에불과하여우선변제권 은인정될수없고채권자평등원칙에따라채권을 실현(강제집행 또는 배당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 채권자중 1인이수익자여서사해행위취소를 하여 그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도 자기도 채 무자에대한채권자의 1인이라는이유로자기채권 액의 안분액상당을 미리 상계를 주장하여 지급거 절을할수는없고(㉯), 30) 먼저전액을가액배상해 야한다. ②擔保權設定이 詐害行爲 ; 담보권설정이 사해 행위여서 취소되는 경우 그 담보권자는 담보권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담보권을 내세워 배당권 자가될수는없는것은당연하다. 29) � 대판03.6.27. 03다15907 30) � ㉮대판05.8.25. 05다14595[3] ㉯대판01.2.27. 00다 44348[3] 註 신 현 기│법무사(의정부회)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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