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34 法務士 4월호 論 說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에관한소고 目 次 1. 序論 2. 주요내용 ①보증인의범위 ②보증의방식 ③근보증과보증기간 ④금융기관보증계약의요건엄격화 ⑤보증인에대한불법적채권추심행위금지 3. 본법의문제점 ①입법의방식 ②보증채무최고액의기재 ③채권자에의한통지 ④보증기간 ⑤대리인에의한계약조항의미비 ⑥주채무가금전채무가아닌경우 ⑦근보증해지조항의미비 4. 결론 1.序論 2006년 9월 25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민 노당소속의원 8명전원과열린우리당임종인의원 등이 공동발의한‘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2007년 6월 28일 정부가 제출한‘보증인 보호를 위한특별법’등 2건의법률안을제271회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08년 2월 1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보증에 관하 여민법에대한특례로서아무런대가없이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 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 증계약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18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8 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법은 그 동안 溫 情主義가지배하는한국의현실상보증을부탁하는 경우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 모두 파산하는 폐해를막기위해제정된것으로볼수있다. 본법 이시행됨으로써민법제428조이하의보증채무에 관한조항은제한적인효력을보일수밖에없게되 었다. 이하에서는본법의주요내용과 2004년 11월 법무부(법무부 공고 제25호)에서 출간된 민법개정 안(재산편)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2.주요내용 ① 보증인의 범위(법 제2조) 민법 제429조 제1항에 의한 보증채무자는 주채 무와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 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본 법에서는 호 의보증으로보기어려운신용보증기금법상의기업 이영위하는사업과관련된타인의채무, 국세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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