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法務士4 월호 論說 ④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요건 엄격화(법 제8조) 채무자가 과다한 채무로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 음에도 보증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융기관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분 석을 소홀히 한 채 보증인의 자력만 믿고 대출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 결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 시하여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하 였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변 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려할 필요 없 이 보증인의 신용상태만을 파악하면 되었다. 따라 서 보증제도가 금융권의 신용대출 제도 선진화에 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보증인 또한 금융기관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위반한 계 약은 보증인이 금융기관에 해지통고를 할 수 있도 록 하였고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 였다.3) 보증인이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상태를 확 인한 후 보증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철 저한 채무자의 신용분석에 기초하여 대출사무를 취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신용정보를 제 공한다고 하더라도 보증인과 채무자 사이의 호의 관계에 기초한 보증계약까지 입법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차후에는 보증제도 자체를 재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⑤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법 제9조 및 제10조) 재산적 손해 외에도 채무변제의 독촉으로 인하 여 보증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대부업자 또는 채권추심업자의 불법적 추심행위의 금지와 더불어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보증인의 친 족 등에게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증인을 괴롭히는 채권자의 불법적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 하는 채권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보증인을 불 법적 추심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본법의 문제점 ①입법의방식 보증제도는 민법에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채무 의 범위, 보증인의 조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다. 따라서 본 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당부분의 규 정, 예컨대 보증의 방식, 채권자의 통지의무, 근보 증 등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 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제정된 이유는 보증채무 에 대한 사회적인 폐해가 심하지만 이를 특별히 규제할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민법의 개정도 매 국회마다 입법예고되고 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 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나마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다.4) 장래에 민법이 개정될 경우 본 법의 규정은 민법전에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3) 당초의 정부원안에서는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보증 인에게 제시한 후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면 보 증계약을무효로하기로하였다. 법무부, 보도자료(보증인 보호를위한특별법, 입법예고) 참고. 4) 은행권의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1999년, 2003년, 2004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은행 권을제외한 금융권, 사채시장 등의연대보증으로 인한 분쟁부분은 여전히 서민가계에 대한 부담으로 남아 있다. 성하웅,“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서민법제 개선방안 공청회, 법무부, 2006, p.37.;실제로금융감독원의자료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에서 개인에 의한 연대보증이 차지 하는 비중은 2001년말 기준 9.3조원으로 전체의 29.4% 를차지하고, 2003년6.6조원으로전체11.8%를차지하 는것으로나타나감소추세에있다. 건수역시2001년말 116만건, 2002년109만건, 2003년103만건으로나타나 여전히그비중이높다고하겠다. 은행권을제외한대출 기관에서는 2006년 4월 30일 기준으로 약 334만명으로 그금액은180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참여연대작 은권리찾기운동본부·심상정 의원실 공동주최,“보증인 보호와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심상정의원실, 2006, p.33.참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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