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38 法務士4 월호 論說 ③채권자에의한통지 법제5조8)에 의하면“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일 정한 기간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주채무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통지의무 를 둔 이유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고 알게 된 사실에 기하여 채권자나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 로 채권자가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보증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것이다. 그러나 본 법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채권자가 통지를 얼 마나 성실하게 할지가 의문이다. 그러므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유형별로 적절한 제 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동법에서 요 구하는 사항들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또한 3월 이상의 의미도 연속하여 3월인지 그 렇지 않으면 누적하여 3월인지, 일부 변제의 경우 의 처리 등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명 확하지 않다. 그리고“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 할 수 없음”의 의미가 너무 막연한 것이어서 채권 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필요 없는 법적분쟁을 야기할 염려 가 있다. 민법은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개인 채권 자 등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주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에 해당하는지 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예: 파산 등) 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④보증기간 일반보증에서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면 보증인은 주채무가 존속하는 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때문 에 주채무의 시효 기간 내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하 게 되므로 보증기간의 문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물론 일반보증의 경우도 주채무와 별도로 보증기 간을 명시한다면 보증채무만 소멸하고 담보권 없 는 주채무만 남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보증채무란 성립과 소멸이 채무에 부종한다는 민 법상의 원칙과 배치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특 별한 규정 없이 단순히 3년이라고 약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해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이 된 배경에는 계속적 보증은 무상계약인데 보증기간이 길어 보증인의 책임이 너무 무겁게 될 위험이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으므 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여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규정이 신설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 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본 법의 입법으로 일반 조항을 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 보 증기간의 문제는 신원보증, 근보증 등 특수한 보증 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신원보증의 경우 신원보증법에서 그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으 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근보증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 법 제7 조는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 년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애매하다. 즉 일반보증과 근보증 모두에 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일반보 증에서 그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러 한 규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8) 민법개정안 제436조의 2에 해당된다. 민법 개정안 제1항 은본법과같고, 제2항은채권자는보증인의청구가있 으면주채무의내용및그이행여부를알려야한다. 제3 항은 채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 반한 때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책임을면한다로규정하고있었다. 민법개정안과다른 부분은 본법 제2항에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 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그밖의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