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38 法務士 4월호 論 說 ③ 채권자에 의한 통지 법 제5조 8) 에 의하면“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일 정한 기간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주채무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통지의무 를 둔 이유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고 알게된사실에기하여채권자나주채무자에대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 로 채권자가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보증인에게불측의손해를주는것을방지하기위 한것이다. 그러나 본 법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채권자가 통지를 얼 마나 성실하게 할지가 의문이다. 그러므로 법의 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각유형별로적절한제 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동법에서 요 구하는 사항들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또한 3월이상의의미도연속하여 3월인지그 렇지않으면누적하여 3월인지, 일부변제의경우 의 처리 등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명 확하지 않다. 그리고“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 할수없음”의의미가너무막연한것이어서채권 자에게지나치게과도한의무를부과하고, 나아가 당사자사이에필요없는법적분쟁을야기할염려 가 있다. 민법은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개인 채권 자 등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주 채무자가이행기에이행할수없음”에해당하는지 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예: 파산 등) 그 기준을설정할필요가있지않는가생각한다. ④ 보증기간 일반보증에서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면 보증인은 주채무가 존속하는 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때문 에 주채무의 시효 기간 내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하 게되므로보증기간의문제는특별한의미가없다. 물론 일반보증의 경우도 주채무와 별도로 보증기 간을 명시한다면 보증채무만 소멸하고 담보권 없 는주채무만남게된다는문제가발생한다. 이것은 보증채무란 성립과 소멸이 채무에 부종한다는 민 법상의원칙과배치되는것인데, 이에대해서는특 별한 규정 없이 단순히 3년이라고 약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해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입법이된배경에는계속적보증은 무상계약인데 보증기간이 길어 보증인의 책임이 너무무겁게될위험이있어서형평에맞지않으므 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여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규정이 신설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 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본 법의 입법으로 일반 조항을둔것으로풀이할수있다. 따라서통상보 증기간의문제는신원보증, 근보증등특수한보증 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신원보증의 경우 신원보증법에서그기간을 2년으로명시하고있으 므로문제가되지않는다. 그렇다면결국근보증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 법 제7 조는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 년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애매하다. 즉 일반보증과 근보증 모두에 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일반보 증에서그실효성이있는지의문이다. 따라서이러 한 규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8) 민법개정안 제436조의 2에 해당된다. 민법 개정안 제1항 은 본 법과 같고, 제2항은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 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3 항은 채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 반한 때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로 규정하고 있었다. 민법 개정안과 다른 부분은 본법 제2항에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 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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