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소고 보증기간의 경우도 최고액과 같이“주채무가 존속 하는 기간과 같음”이라고 약정한 경우 이를 특별 히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차라리 본 법 제7조를 제6조에 규정하였다면 불필요한 오해 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가 이미 발 생한 경우에만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 고, 주채무가 장래에 발생할 것인 때에도 이를 담 보하기 위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 다. 그렇다면 본 법 제7조의 3년의 유효기간은 주 채무의 발생일로부터 3년을 의미하는지 변제기로 부터 3년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 보증인과 채 권자가 이 기간에 대해서 착오를 원인으로 다툴 소 지가 충분하다. 참고로 민법개정안에서는 2년으로 하자는 견해가 있었지만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거 래에 있어 피보증채무인 대출 기간을 당초부터 3 년으로 정하거나 또는 1년으로 정한 후 3년까지 변 제기 연장을 하는 것이 거래 관행인 점과 현재 공 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서식인 근보증서상 “보증기간”에 해당하는“결산기”를 정하지 않되,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이 서면통 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년으로 보는 것이 거래관행과 부합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년으로 규정한 것 같다. ⑤ 대리인에 의한 계약조항의 미비 본 법은 보증인 본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개정안 제428 조 2의 2항이 규정하고 있는“대리인에 의하여 보 증을 하는 경우에 그 수권행위가 제1항에서 정하 는 방식(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면 보증은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대리인에 의해 보증 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법의 대리에 관 한 일반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⑥ 주채무가 금전채무가 아닌 경우 본 법 제2조 2호는“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이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 으므로 주채무가 금전채무가 아닌 경우는 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비금전채무가 이행불능 등의 이유로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금전채무 인 손해배상채무로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비금전 채무의 보증인도 금전채무인 손해배상책임을 지 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체결 당시 명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던 막대한 손 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 나, 위 규정에 따른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된다. 결 국 책임의 범위가 명확한 금전채무의 보증인은 채 무액 기재의 강제를 통하여 과도하게 보호되고, 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한 비금전채무의 보증인은 상대적으로 보호가 소홀해지는 불균형이 발생한 다. 차라리 민법개정안과 같이 금전채무이외의 채 무도 적용하되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⑦ 근보증 해지조항의 미비 법 제8조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보증인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 시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민법개정안과 제448조의 4와 같이 “근보증 계약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보증인은 근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따 라서 보증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해지조항을 신설 하는것이타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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