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40 法務士 4월호 論 說 4.결론 그동안보증제도의폐해에대해서는수차에걸 쳐서 의론이 제기되었고, 학계나 실무계 모두 공 통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공감대는 형성 되어있었다. 그러나채권자를대표하는은행연합 회와채무자를대표하는시민단체, 그리고학계· 실무계모두공통된의견을도출하는데는실패를 거듭하여 왔다. 그런데 2008년 3월 14일 보증인 보호를위한특별법이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그 동안 폐해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살 펴보면다소미비한부분을발견할수있다. 이부 분에대해서는추후에보완이필요할것으로보인 다. 그렇다면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가 장 좋은 자료는 2004년 법무부에서 출간된 민법 개정자료집을 들 수 있다.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대부분의 조항은 이미 민법개정안의 토의과정 에서다루어진것들이다. 가령보증기간을 3년으 로 한다는 조항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상에서 살 펴본것은나름대로개정당시에이미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정상 다소 다의적으로 해 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향후판례와학설을통해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민법으로 편입되어 보증채 무와함께규정되어해석상의통일성을기해야할 것으로생각된다. 본법이시행되었다고하더라도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법에서 보증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따른다. 본 법의 시행 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방 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면 차후에는 보증제도 9) 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 재논의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있다. 김 형 진 │ 부산지방법원 법 학 박 사 9) 예컨대 보증보험제도를 통해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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