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40 法務士4 월호 論說 4. 결론 그 동안 보증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 쳐서 의론이 제기되었고, 학계나 실무계 모두 공 통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공감대는 형성 되어 있었다. 그러나 채권자를 대표하는 은행연합 회와 채무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실무계 모두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를 거듭하여 왔다. 그런데 2008년 3월 14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그 동안 폐해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살 펴보면 다소 미비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가 장 좋은 자료는 2004년 법무부에서 출간된 민법 개정자료집을 들 수 있다.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대부분의 조항은 이미 민법개정안의 토의과정 에서 다루어진 것 들이다. 가령 보증기간을 3년으 로 한다는 조항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상에서 살 펴본 것은 나름대로 개정 당시에 이미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정상 다소 다의적으로 해 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판례와 학설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민법으로 편입되어 보증채 무와 함께 규정되어 해석상의 통일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법에서 보증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따른다. 본 법의 시행 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방 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면 차후에는 보증제도9)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 재논의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있다. 김 형 진│부산지방법원 법학박사 9) 예컨대 보증보험제도를 통해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