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기존채권을임대차보증금으로전환하여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을받은경우사기죄의성립여부 -대법원2004. 7. 22. 선고2003도6412판결- 目 次 Ⅰ. 사실관계 1. 원심의판단요지 2. 대법원의판단요지 Ⅱ. 평석 1. 사안의쟁점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력 가. 대항력의 의미 나. 대항력의 요건 및 성립시기 다. 대상판례의 검토 3. 기존채권을임대차보증금으로전환하여임대차계약 을체결한경우의대항력 가. 목적물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고 있 지 아니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 수익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목적물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으로 임차하 여 실제로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 대상판례의 검토 4. 형법상사기죄의구성요건 가. 사기죄 총설 나. 객관적 구성요건 다. 주관적 구성요건 라. 대상판례의 검토 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형법상 사기죄와의 관계 Ⅲ. 결론 1. 판례가갖는의미와비판 2. 사견 Ⅰ.사실관계 1. 원심의판단요지 피고인 1(경매사건의임대인)은피고인 2(경매사 건의임차인)에대하여금 10,500,000원의공사대 금채무를가지고있고, 또한피고인 2의소개로피 고인 2의 매형인 박병우로부터 금 30,000,000원 을차용한사실이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신축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 급하고임차한사실은없으며, 1998년 4월경박병 우는이사건토지및건물에대하여위대여금채 권금 30,000,000원을청구금액으로하는부동산 가압류를집행한사실이있다. 1)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1과피고인2는이사건 토지및건물에경매절차가진행될경우에다른채권 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 여, 피고인 2의 공사대금채권과 박병우의 대여금채 권 등 도합 금 40,5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허위의임대차계약서를작성한사실이있다. 1999년 1월 5일경 피고인 2는 수원지방법원 여 1) 원심은 소외 박병우가 임대인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 채권 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점 역시 임차인의 배당요구 행위를 임대차보증금의 실행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본 것으로 보인다. 註 判例評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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