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1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6412 판결- 目 次 Ⅰ. 사실관계 1. 원심의 판단요지 2. 대법원의 판단요지 Ⅱ. 평 석 1. 사안의 쟁점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가. 대항력의의미 나. 대항력의요건및성립시기 다. 대상판례의검토 3.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경우의 대항력 가. 목적물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고 있 지아니하거나실제로그러한목적으로사용, 수익 하지아니한경우 나. 목적물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으로 임차하 여 실제로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 대상판례의검토 4.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 가. 사기죄총설 나. 객관적구성요건 다. 주관적구성요건 라. 대상판례의검토 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형법상 사기죄와의 관계 Ⅲ. 결 론 1. 판례가 갖는 의미와 비판 2. 사견 Ⅰ. 사실관계 1. 원심의 판단요지 피고인 1(경매사건의 임대인)은 피고인 2(경매사 건의 임차인)에 대하여 금 10,500,000원의 공사대 금채무를 가지고 있고, 또한 피고인 2의 소개로 피 고인 2의 매형인 박병우로부터 금 30,000,000원 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신축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 급하고 임차한 사실은 없으며, 1998년 4월경 박병 우는이사건토지및건물에대하여위대여금채 권 금 3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다른 채권 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 여, 피고인 2의 공사대금채권과 박병우의 대여금채 권 등 도합 금 40,5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1999년 1월 5일경 피고인 2는 수원지방법원 여 1) 원심은 소외 박병우가 임대인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 채권 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점 역시 임차인의 배당요구 행위를 임대차보증금의 실행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본 것으로 보인다. 註 判例評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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