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判例評釋 42 法務士4 월호 주지원 98타경 20429호 부동산경매사건에서“임 대인을 피고인 1, 임차인을 피고인 2, 임대차보증 금을 금 40,500,000원, 주택인도일을 1998년 3 월 28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집행법원에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집행법원으로 하 여금 피고인 2에게 금 10,085,952원을 배당하게 하고 피고인 2가 그 배당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들에게 형법상 사기 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적법한 임대차계약인 양 배당요구를 하여 집행법 원 판사를 기망하였고, 이를 모르는 집행법원 판사 로 하여금 피고인 2에게 배당을 하게 하고 피고인 2는 그 배당금을 편취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하였다고 봄으로써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 다고 판시한 것이다. 원심법원의 판단대로라면, 비 록 피고인 2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 민등록과 주택의 인도)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 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하 고 주택을 인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적법한 임대 차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에 터잡아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금을 교부받는다면 기망에 의한 재산상의 취득으로 보아 형법상 사기죄의 책 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대법원의 판단요지 피고인 2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작 성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직 경매신 청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은 박병우로 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의 사이에 자신의 공사대금채권과 박병우의 대여 금채권 전부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 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진정한 임 대차계약이라 할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2가 임대 차목적물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 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이상, 전혀 아무런 권 리도 없으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한 사 안과 달리 피고인 2는 진정한 임차인이라 할 것이 므로 피고인 2가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것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실행행위에 불과하 므로 배당금을 받은 피고인 2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거나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 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 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즉, 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차보증 금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의 다른 대여금 등 명목 의 채권이 양 당사자의 협의 하에 임대차보증금으 로 전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채권자)이 실제로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 고를 마쳤다면(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이를 적법한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본 사안에서 피고인 2가 배당요구를 하고 그 배당금 을 교부받은 행위를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사이에 기존의 채권 채무관계가 전혀 존재하지도 않고 또 실제로 임차 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계약서를 조작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라고 하여 본 사안의 경우와 구별하였다. 대법원의 판단을 요약하면, 임대인에게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하고 목적물을 임차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 존의 다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의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 서를 작성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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