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判例評釋 42 法務士 4월호 주지원 98타경 20429호부동산경매사건에서“임 대인을 피고인 1, 임차인을 피고인 2, 임대차보증 금을 금 40,500,000원, 주택인도일을 1998년 3 월 28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집행법원에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하여그정을모르는집행법원으로하 여금 피고인 2에게 금 10,085,952원을 배당하게 하고피고인 2가그배당금을교부받아이를편취 하였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들에게 형법상 사기 죄의성립을인정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적법한 임대차계약인 양 배당요구를 하여 집행법 원판사를기망하였고, 이를모르는집행법원판사 로 하여금 피고인 2에게 배당을 하게 하고 피고인 2는그배당금을편취함으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 득하였다고 봄으로써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 다고판시한것이다. 원심법원의판단대로라면, 비 록 피고인 2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 민등록과 주택의 인도)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 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하 고 주택을 인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적법한 임대 차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에 터잡아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금을 교부받는다면 기망에 의한 재산상의 취득으로 보아 형법상 사기죄의 책 임을져야한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 2. 대법원의판단요지 피고인 2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작 성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직 경매신 청이되지아니하였고, 그임대차계약은박병우로 부터수령권한을위임받은피고인 2가피고인 1과 의 사이에 자신의 공사대금채권과 박병우의 대여 금채권전부를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전환하 기로합의하여이루어진것으로서이는진정한임 대차계약이라할것이고, 실제로피고인 2가임대 차목적물에입주하여거주하면서주민등록전입신 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이상, 전혀 아무런 권 리도 없으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한 사 안과달리피고인 2는진정한임차인이라할것이 므로 피고인 2가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것은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실행행위에불과하 므로 배당금을 받은 피고인 2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거나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 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 다고하여원심판결을파기, 환송하였다. 즉, 비록임대인과임차인이실제로임대차보증 금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의 다른 대여금 등 명목 의채권이양당사자의협의하에임대차보증금으 로 전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채권자)이 실제로임대차목적물에입주하고주민등록전입신 고를 마쳤다면(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이를적법한임대차계약으로보고본 사안에서 피고인 2가 배당요구를 하고 그 배당금 을 교부받은 행위를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의이익을취득한것으로인정하지않았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사이에 기존의 채권 채무관계가 전혀 존재하지도 않고 또 실제로 임차 인이임대인에게임대차보증금을교부하지도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계약서를 조작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라고하여본사안의경우와구별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을 요약하면, 임대인에게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하고 목적물을 임차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임대인에대하여가지고있는기 존의 다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의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 서를작성하고, 경매절차가진행되기전에미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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