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判例評釋 44 法務士4 월호 주민등록전입신고라는 두 가지이다. 본 사안의 경우, 피고인 2(임차인)가 현실로 피 고인 1(임대인)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임차주택 으로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하였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하고 주택을 인도 받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 여는 다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따라서 임 차인인 피고인 2는 위 법에서 규정한 두 가지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한 사실만은 명백하므로 일단은 임차인(피고인 2)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나 대법원 모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의대항력문제 가. 목적물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목 적으로사용, 수익하지아니한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택의 임대 차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 고, 설령 그러한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항 력이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는없을것이다. ≪관련판례의검토≫ ⒜대법원2002. 3. 12. 선고2000다24184, 24191 판결, 2005. 8. 8.자2005마524 결정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의 다른 채권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여 주택의 인 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이고 실제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 효가된다. ⒝대법원2001. 5. 8. 선고2001다14733 판결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 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임 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 호할수없다.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1445 판결 주택과 그 대지에 관한 자기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공동소유자로서 그 주택 의 일부분을 사용, 수익해 오던 자가 그 주택 등이 경매되는 경우 자기의 지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비하여 다른 공유자와의 사 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을 뿐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 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목적물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으 로 임차하여 실제로도 그러한 목적으로 사 용하고있는경우 주택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으로 임차하였고 실제로도 그러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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