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 라. 대상판례의 검토 본사안의경우피고인들에게집행법원판사 9) 를기 망하여배당금을편취할의사가있었는지가문제된다. 만일 본건의 당사자간의 임대차계약을 진정하 게성립된계약으로보고따라서임차인이정당하 게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면 피고인들에 게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 책 임을물을수는없을것이다. 본 사안의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두 당사 자가기존의다른채권을변제받기위한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린 것이고, 후일 경매가 들어오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 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외형상의 대 항력을 갖춘 것에 불과하며, 이들이 작성한 임대 차계약서는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주고 받은 것 은 아닌 바, 그렇다면 이들의 임대차계약은 진정 한임대차계약이라고는볼수없을것이고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할 범의가있었다고봄이타당할것이다. 이점에서원심과대법원은견해가갈리고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형법상 사기죄와의관계 본사안의경우임차인인피고인 2는일단주택 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력즉, 주택의인도와주민 등록을 마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대항력을 갖추 고있음이명백한사실이다. 문제는, 임차인이실제로임대차보증금을임대인 에게교부하고주택을인도받은것이아니라, 임차 인 및 제3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 의다른채권들을임대차보증금으로전환하여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만일 이 경우에 위 임대차계약을 허위의 계약으로보아대항력이부정된다면비로소피고인 들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위 당사자간의계약을적법하고또진정한임대차계약 으로보아대항력을인정한다면피고인들에게사기 죄의죄책을논할실익은없을것이다. Ⅲ.결론 1. 판례가갖는의미와비판 이미살펴본바와같이본사안은임차인이임대 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과 자신이 수령을 위임받은 소외 박병우가 임대인에게 가지 고있는대여금채권을합하여이금액을임대차보 증금으로전환한후, 이를토대로임대차계약을체 결하고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교부받 은경우로서, 다시말하면임차인이기존채권을변 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린 경우 과연 진정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진정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면 임차인에게 법원을 기망하 여배당금을편취할범의가있었는지가쟁점이다. 판례의 취지는, 임대차보증금이란 임차인이 임 대인에게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다른채권을임대차보증금으로전환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계약도 진정한 의미의 임대차계약이며 따라서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교부받은행위를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의실행행위로보았다는것이다. 또한전혀아무런권리도없으면서작성된계약 서를 조작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라 하였고, 본 사안처럼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한 9) 현재는 법원조직법 제54조 및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경매의 대부분의 사무는 사법보좌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법보좌관은 자기의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한다(위 규칙 제2조 제2항).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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