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법 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할수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 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 할수있다. 제5조제1항제4호 중“호적”을“구호적”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 중“「고등교육법」”을“「고등교육법」제2조”로,“이하 같다”를“이하“대학”이라 한 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제1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중「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 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제16조제4항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로,“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제3항을”을“제37조의2,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보훈기금법」제10조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가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학자금”을“학습보조비”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제1호와 제2호”를“제1호”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463호/ 2009. 2. 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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