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법 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의2(가족관계등록창설등) ①제4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독립유공자중구호적없이 사망한사람에대하여는다른법령에도불구하고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가족관계등록 창설을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가족관계등록창설이된독립유공자의자와그직계비속또는그법정대리인은독 립유공자의가족관계등록창설이된것을안날부터2년내에검사를상대로인지청구의소를제기 할수있다. 제5조제1항제4호중“호적”을“구호적”으로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중“「고등교육법」”을“「고등교육법」제2조”로,“이하같다”를“이하“대학”이라한 다”로하고, 같은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같은법제29조의2의대학원과같은법제30조의대학원대학은제외한다. 제15조제3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중「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 관과대학에상응하는외국교육기관 제16조제4항중“「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를“「국가유 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제5항까지, 제31조의2”로,“제37조의2 및제38조제2항·제3항을”을“제37조의2, 제38조제2항·제3항및제39조를”로한다. 제2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보훈기금법」제10조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및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가한다. 제3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학자금”을“학습보조비”로한다. 제39조제3항제2호를삭제하고, 같은항제3호중“제1호와제2호”를“제1호”로한다. 제44조제1항 중“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63호 / 2009. 2. 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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