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50 法務士4 월호 법 률 일제 강점 때에 호적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마련하고, 그유족의가족관계를법적으로확인받을수있는절차를마련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고용명령을”을“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제16조제3항”을 각각“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이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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