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50 法務士 4월호 법 률 일제강점때에호적등재를거부하거나국외에서독립운동을하다가호적을취득하지못한독립유공자의명예를선양하고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마련하고, 그유족의가족관계를법적으로확인받을수있는절차를마련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 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 법률」제34조에 따른고용명령을”을“제16조제4항에 따라준용되는「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 에관한법률」제34조제3항에따라고용할것을명하였으나정당한사유없이이에”로하고, 같은조 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중“제16조제3항”을각각“제16조제4항”으로한다. 제4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5조(과태료의부과·징수) 제44조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보훈처장 이부과·징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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