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부 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중“파출소장”을“지구대장또는파출소장”으로한다. 제13조에제9항및제10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⑨ 영 제47조제6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서·변경신청서·해지신청서로한다. ⑩열람또는등·초본교부기관의장은영제47조제6항에따른통보를할때에는주민등록표열람 일자또는등·초본교부일자와열람또는교부신청자의성명과신청사유를통보한다. 별지제14호의2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이규칙은2009년3월 18일부터시행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67호 / 2009. 3. 10. 개정) [별지제14호의2서식] 주민등록표등·초본발급통보서비스(□신청서 □변경신청서 □해지신청서) ※아래유의사항을읽고굵은선안쪽의사항만적어주시기바랍니다.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휴대전화번호 □우 편 □휴대전화문자전송(SMS) - - 신 청 서비스 (우편번호 - )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제6항과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제9항및제10항에따라주민등 록등·초본발급통보서비스를□신청, □변경신청, □해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읍장·면장·동장또는출장소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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