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부 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파출소장”을“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으로 한다. 제13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영 제47조제6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서·변경신청서·해지신청서로 한다. ⑩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영 제47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열람 일자 또는 등·초본 교부일자와 열람 또는 교부 신청자의 성명과 신청 사유를 통보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7호/ 2009. 3. 10. 개정) [별지 제14호의2서식]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서 □ 변경신청서 □ 해지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휴대전화번호 □우 편 □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 - 신 청 서비스 (우편번호 -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주민등 록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 신청, □ 변경신청, □ 해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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