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法務士4 월호 부 령 파출소외에지구대를두는내용으로「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이개정(행정자치부령제262호2004. 12. 31. 공 포·시행)됨에 따라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그 집계표를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하고,「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164호, 2008. 12. 17. 공포, 2009. 3. 18. 시행)되어 본인이 미리 신청한 경우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게 함에 따라 관련 서식 및 절차 등을 마 련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의사항> 1.“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는 거주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신 청하면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해 놓은 연락처(휴대전화번호나 주소)로 휴대전화 문자나 일반우편으 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4.「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만 그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5.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 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기관의 사정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발급 사실을 통보하는 용도로만 사용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내용은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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