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52 法務士 4월호 부 령 파출소 외에 지구대를 두는 내용으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자치부령 제262호 2004. 12. 31. 공 포·시행)됨에 따라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그 집계표를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하고,「주민등록법시행령」이개정(대통령령제21164호, 2008. 12. 17. 공포, 2009. 3. 18. 시행)되어본인이미리신청한경우 다른사람이주민등록표를열람하거나등·초본을교부받은사실을본인에게통보하게함에따라관련서식및절차등을마 련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의사항> 1.“신청인”은도장을찍는대신서명을할수도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는 거주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신 청하면이용할수있거나이용을변경또는해지할수있습니다. 3. 신청인이신청서에지정해놓은연락처(휴대전화번호나주소)로휴대전화문자나일반우편으 로주민등록표등·초본발급사실이통보됩니다. 4.「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발급한경우에만그사실이본인에게통보됩니다. 5. 휴대전화문자전송(SMS) 서비스는본인이신청한개인휴대전화로통보되므로문자도착여 부에대해서는행정청은책임이없습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기관의사정에따라서는 휴대전화문자가통보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6.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발급 사실을 통보하는 용도로만 사용 되고다른용도로사용되지않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내용은 인터넷 G4C (www.egov.go.kr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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