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규 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대법원 규칙 제2220호 / 2009. 2. 17.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을다음과같이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신청권자) 독립유공자의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국가보훈처장이할수있다. 제3조(신청절차) ①국가보훈처장은서울가정법원에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제출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독립유공자의등록기준지를정할때유족이있는경우에는그의사를반영하여 야한다. ③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에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임을 확인한 서면 및 국가보훈처가 작성한공적조서를첨부하여야한다. ④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곳의 시(구)·읍·면의 장이 발 급하는 무적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 본인의 출생·사망사실 을소명하는자료, 부모를기록하는경우그소명자료등을첨부하여야한다. 제4조(서울가정법원의 업무) ① 서울가정법원은 국가보훈처장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를 받 은때에는지체없이허가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②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등본을송부하여야한다. 제5조(시(구)·읍·면의 장의 처리) ①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해당가족관계등록부를지체없이작성하되, 작성과동시에사망기록후폐쇄처리하여야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 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을발급하여국가보훈처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규칙」에서정하는절차에따른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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