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3 규 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대법원규칙제2220호/ 2009. 2. 17.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권자)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이 할 수 있다. 제3조(신청절차) ① 국가보훈처장은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등록기준지를 정할 때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반영하여 야한다. ③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에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임을 확인한 서면 및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곳의 시(구)·읍·면의 장이 발 급하는 무적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 본인의 출생·사망사실 을 소명하는 자료, 부모를 기록하는 경우 그 소명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가정법원의 업무) ① 서울가정법원은 국가보훈처장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를 받 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구)·읍·면의 장의 처리) ①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체없이 작성하되, 작성과 동시에 사망기록 후 폐쇄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 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을 발급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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