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54 法務士 4월호 규 칙 일제강점때에호적등재를거부하거나국외에서독립운동을하다가호적을취득하지못한독립유공자의명예를선양하고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구 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 록을 창설할 수 있도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09년 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09년 2 월 6일법률제9463호로공포즉시시행될예정임. 이에 따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대법원규칙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을제정하여독립유공자의가족관계등록의창설절차를정하고자함.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의가족관계등록의창설허가신청은국가보훈처장이할수있음(제2조). •국가보훈처장은서울가정법원에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제출함(제3조). •서울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등 본을송부하여야함(제4조).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체없이 작성하되, 작성과 동시에사망기록후폐쇄처리하여야함(제5조). 주요내용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 규칙 제2221호 / 2009. 2. 17. 개정)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중수원지방법원의안양등기소란, 군포등기소란, 의왕등기소란, 과천등기소란은각각삭제하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란다음에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부 칙 이규칙은2009. 3. 1. 부터시행한다. 명 칭 관 할 구 역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안양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군포 〃 군포시 의왕 〃 의왕시 과천 〃 과천시 지방법원 지 원 수 원 안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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