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54 法務士4 월호 규 칙 일제 강점 때에 호적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구 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 록을 창설할 수 있도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09년 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09년 2 월 6일 법률 제9463호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대법원규칙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을 제정하여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를 정하고자 함.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의 창설허가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이 할 수 있음(제2조). •국가보훈처장은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함(제3조). •서울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등 본을 송부하여야 함(제4조). •시(구)·읍·면의장은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송부받은때에는해당가족관계등록부를지체없이작성하되, 작성과 동시에 사망기록 후 폐쇄처리하여야 함(제5조). 주요내용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21호/ 2009. 2. 17. 개정)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수원지방법원의 안양등기소란, 군포등기소란, 의왕등기소란, 과천등기소란은 각각 삭제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명 칭 관 할 구 역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안양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군포 〃 군포시 의왕 〃 의왕시 과천 〃 과천시 지방법원 지원 수원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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