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규 칙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신설(2009. 3. 1.자)되고, 수원지방법원의 관할이 변경되었으므로(2004. 1. 20. 개정된 각급법원의 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제7082호) 이에맞추어“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을개정하기위함. 개정이유 가. 등기소소속법원의변경 수원지방법원및같은법원안양지원의관할이변경됨에따라수원지방법원소속의안양·군포·의왕·과천등기소를같은 법원안양지원소속으로변경함. 주요내용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 규칙 제2219호 / 2009. 2. 17. 개정) 조정위원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적용범위)「민사조정법」에따른상임조정위원(이하“상임조정위원”이라한다), 상임조정위원 이아닌조정위원(이하“민사조정위원”이라한다) 및「가사소송법」에따른조정위원(이하“가사조정 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관하여는「민사조정법」및「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이 규 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2조의2와제2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조의2(상임조정위원의위촉) ①법원행정처장은고등법원, 지방법원및지방법원의지원소속상 임조정위원을위촉하여「민사조정법」에따른조정에관한사무를처리하게할수있다. ②상임조정위원은통산하여 15년이상다음각호의직에있던사람중에서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기타 법인에서법률에관한사무에종사한사람 3. 변호사의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공인된대학의법률학조교수이상의직에있던사람 제2조의3(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① 상임 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수없다. ②상임조정위원은「민사조정법」에따른조정에관한사무이외에변호사직무를행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건에관하여는법원행정처장의허가를받아변호사직무를행할수있다. 1.「민법」제777조에따른친족이당사자인사건 2. 상임조정위원으로위촉되기전에수임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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