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5 규 칙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이 신설(2009. 3. 1.자)되고, 수원지방법원의관할이 변경되었으므로(2004. 1. 20. 개정된 각급법원의 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제7082호) 이에맞추어“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을개정하기위함. 개정이유 가. 등기소소속법원의변경 수원지방법원 및 같은 법원 안양지원의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소속의 안양·군포·의왕·과천등기소를 같은 법원 안양지원 소속으로 변경함. 주요내용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19호/ 2009. 2. 17. 개정) 조정위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적용범위)「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 이 아닌 조정위원(이하“민사조정위원”이라 한다) 및「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위원(이하“가사조정 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관하여는「민사조정법」및「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이 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와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위촉) ① 법원행정처장은 고등법원, 지방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 소속 상 임 조정위원을 위촉하여「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상임 조정위원은 통산하여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제2조의3(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① 상임 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수없다. ② 상임 조정위원은「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다. 1.「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2.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수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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