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56 法務士4 월호 규 칙 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 조정위원,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이하“조정위 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임 조정위원이 제2조의3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일당 및 수당) ① 조정위원의 일당과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 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한다. ② 상임 조정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관리업무수당 5. 상임근무수당 6. 조정수당 ③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상임 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조정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조정에 소요된 시간, 조정에 관여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증액할 수 있다. ④ 사법연수생인 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에 대하여는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만,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비용 기타 조정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임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장으로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정위 원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이유 •법원행정처장이고등법원, 지방법원및지방법원의지원소속상임조정위원을위촉할수있도록함(제2조의2제1항). •상임 조정위원의 자격을 규정함(제2조의2제2항). •상임 조정위원이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조정에 관한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겸하는 것을 원 칙적으로금지하고, 이에위반한경우그위촉을취소할수있도록함(제2조의3, 제4조제3항). •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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