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56 法務士 4월호 규 칙 제3조제1항본문을다음과같이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 조정위원,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이하“조정위 원”이라한다)으로위촉될수없다. 제4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상임조정위원이제2조의3을위반한때에는그위촉을취소할수있다. 제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일당 및 수당) ① 조정위원의 일당과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 하여국고등에서지급한다. ②상임조정위원에게다음각호와같은수당을지급한다.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및연구수당 4. 관리업무수당 5. 상임근무수당 6. 조정수당 ③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상임 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은 사건의난이도, 조정위원이수행한직무의내용, 조정에소요된시간, 조정에관여한정도, 그밖의 사정을참작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조정담당판사가이를증액할수있다. ④사법연수생인민사조정위원및가사조정위원에대하여는일당및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다 만, 조정에필요한자료의수집비용기타조정장이인정하는실비를변상할수있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상임조정위원으로하여금조정장으로서조정사건을처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민사조정법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정위 원규칙을개정하고자함. 개정이유 •법원행정처장이고등법원, 지방법원및지방법원의지원소속상임조정위원을위촉할수있도록함(제2조의2제1항). •상임조정위원의자격을규정함(제2조의2제2항). •상임조정위원이법원행정처장의허가없이다른직무를겸하거나조정에관한사무이외에변호사직무를겸하는것을원 칙적으로금지하고, 이에위반한경우그위촉을취소할수있도록함(제2조의3, 제4조제3항). •조정위원에게지급하는수당에관하여규정함(제6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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