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7 예 규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6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다.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감의 전자적 제출 가)「상업등기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과 동시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할 때에 인감신고서와 위 3), 4)의 인감증명서, 공증서면 등의 제출에 대하여는「전산정보처리조 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6조 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감대지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나) 신고할 인감의 전자적 이미지는 특히 선명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송신된 전자적 이미지가 선명 하지 않은 경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6조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예규는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76호/ 2008. 2. 18. 개정) 인감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어 지금까지는 전자신청과 동시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표자변경등기는 전자신청을 할 수없었으나, 인감의전자제출프로그램개발이완료되어상업등기규칙제36조제2항에근거하여인감의전자적제출규정을 마련함. 개정이유 •전자신청과 동시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할 때에 인감신고서 등에 대하여「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업무처리지침」제6조제3항및제8조를준용하도록하여인감의전자적제출에관한규정을둠. 다만, 이경우인감대 지를 제출하지 아니함. •신고할 인감의 전자적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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