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예 규 인감의제출·관리및인감증명서발급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261호)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2. 다.에7)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인감의전자적제출 가)「상업등기법」제18조제2항에따른전자신청을하는경우그신청과동시에인감을제출하여야 할때에인감신고서와위3), 4)의인감증명서, 공증서면등의제출에대하여는「전산정보처리조 직에의한상업등기등의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제6조제3항및제8조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인감대지는제출하지아니한다. 나) 신고할 인감의 전자적이미지는 특히 선명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송신된 전자적 이미지가선명 하지않은경우「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상업등기등의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제16조에 따라보정을요구할수있다. 부 칙 이예규는2009년3월2일부터시행한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76호 / 2008. 2. 18. 개정) 인감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어 지금까지는 전자신청과 동시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표자변경등기는 전자신청을 할 수없었으나, 인감의전자제출프로그램개발이완료되어상업등기규칙제36조제2항에근거하여인감의전자적제출규정을 마련함. 개정이유 •전자신청과 동시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할 때에 인감신고서 등에 대하여「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업무처리지침」제6조제3항및제8조를준용하도록하여인감의전자적제출에관한규정을둠. 다만, 이경우인감대 지를제출하지아니함. •신고할인감의전자적이미지가선명하지않은경우등기관이보정을요구할수있도록함. 주요내용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