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58 法務士 4월호 법인등기 선례 법인등기선례 [2008년 7~12월 법인등기 선례] [1] 학교법인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학교법인의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의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으로관할청의임원취임승인서가제출된경우취임승낙을증명하는서면은별도로첨부할필요가 없다. (2008. 7. 30. 공탁상업등기과-7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20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64조, 상업 등기법 제79조, 제81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380 [2]「증권거래법」제191조의20에 따라 현물출자 대상 주식을 평가할 경우,「상업등기법」제82조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제출 면제여부 및 이를 대체할 첨부서면 1. 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인“갑”이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인“을”의주주 들로부터그보유의“을”의주식을현물로출자받고그대가로“갑”의신주를발행하는경우현 물출자의 목적물인“을”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증권거래법」제191조의20 및 동시 행령제84조의7, 제84조의25에규정된방법에의하여주식의가격을평가한때에는「상업등기 법」제82조제3호및제4호의검사인의조사보고서또는감정인의감정서와그재판의등본등 은제출할필요가없다. 2.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증권거래법시행규칙」제36 조의13에규정된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등)이주식가격을평가한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2008. 8. 28. 공탁상업등기과-8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0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422조, 상업등기법 제82조,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20,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 제84조의25,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 의12, 제36조의13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79호 [3] 신용협동조합이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협동조합법」에의하여설립된신용협동조합은「신용협동조합법」에의하여그사무의범위 에신용사업을취급할수있고(신용협동조합법제78조제1항제5호), 국고금수납업무를취급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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