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法務士4 월호 법인등기선례 법인등기선례 [2008년 7~12월 법인등기 선례] [1] 학교법인임원변경등기신청시등기사항의변경을증명하는서면 학교법인의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의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으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서가 제출된 경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8. 7. 30. 공탁상업등기과-774 질의회답) ⊁참조조문: 사립학교법제20조, 사립학교법시행령제7조, 비송사건절차법제63조, 제64조, 상업 등기법제79조, 제81조,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제6조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1-380 [2]「증권거래법」제191조의20에 따라 현물출자 대상 주식을 평가할 경우,「상업등기법」제82조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제출 면제여부 및 이를 대체할 첨부서면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갑”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을”의 주주 들로부터 그 보유의“을”의 주식을 현물로 출자받고 그 대가로“갑”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현 물출자의 목적물인“을”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증권거래법」제191조의20 및 동시 행령 제84조의7, 제84조의25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상업등기 법」제82조제3호 및 제4호의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재판의 등본 등 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증권거래법시행규칙」제36 조의13에 규정된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등)이 주식가격을 평가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8. 8. 28. 공탁상업등기과-848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제290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422조, 상업등기법제82조, 증권거래법제 191조의20, 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7, 제84조의25, 증권거래법시행규칙제36조 의12, 제36조의13 ⊁참조예규: 등기예규제979호 [3] 신용협동조합이상법상주금납입을맡을‘은행기타금융기관’에해당하는지여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 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