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금융기관으로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제1항제2호다목)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 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 내지 제80조의5) 금융위 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므로(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08. 9. 3. 공탁상업등기과-867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제295조, 제302조, 은행법제2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92조, 신용협동조합 법제78조, 제80조의2, 제83조 ⊁등기선례: 상업등기선례1-86, 상업등기선례1-97, 등기선례200508-4 [4] 주식회사의주주와유한회사의사원이1인으로서동일인인경우무증자흡수합병등기가가능 한지여부 1인주주인 주식회사와 1인사원인 유한회사의 주주와 사원이 동일한 경우에 유한회사가 주식회 사에 흡수합병하여 해산하고 주식회사가 존속하기로 하는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와 유 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주식의 수를 0으로, 증가할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무증자합병 등기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2008. 9. 26. 공탁상업등기과-1002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제232조, 제459조, 제462조, 제523조, 제527조의5, 제600조 ⊁참조판례: 2004. 12. 9.선고2003다69355 판결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1-237, 상업등기선례1-235, 상업등기선례1-243 [5]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취소하는확정판결을받은경우조합설립등기가가능한지여부등 1.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별도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필요없이 조합설립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면과 판결정본 및 확정증 명을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취소판결을 받은 인가취소처분과는 별도의 취소처 분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조합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2. 조합설립인가 후 임원이 사임 등으로 법령 또는 정관상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남 아있는 임원만으로는 조합설립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추가로 선임하 여 변경인가를 받은 후에 변경인가서 등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조합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 (2008. 10. 15. 공탁상업등기과-1113 질의회답) ⊁참조조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18조, 제21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29 조, 제30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제7조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1-376, 상업등기선례1-341 대한법무사협회 59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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