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있는 금융기관으로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제1항제2호다목)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 하기위한제도가마련되어있을뿐만아니라(신용협동조합법제80조의2 내지제80조의5) 금융위 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므로(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공적신용력을갖춘금융기관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2008. 9. 3. 공탁상업등기과-8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302조, 은행법 제2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 신용협동조합 법 제78조, 제80조의2, 제83조 등기선례 : 상업등기선례 1-86, 상업등기선례 1-97, 등기선례 200508-4 [4]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한회사의 사원이 1인으로서 동일인인 경우 무증자 흡수합병등기가 가능 한지 여부 1인주주인 주식회사와 1인사원인 유한회사의 주주와 사원이 동일한 경우에 유한회사가 주식회 사에흡수합병하여해산하고주식회사가존속하기로하는흡수합병을하는경우에주식회사와유 한회사의합병으로인하여증가할주식의수를 0으로, 증가할자본금을 0원으로하는무증자합병 등기는채권자보호절차를거쳐법원의인가를받은때에는가능하다. (2008. 9. 26. 공탁상업등기과-10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2조, 제459조, 제462조, 제523조, 제527조의5, 제600조 참조판례 : 2004. 12. 9.선고 2003다69355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37, 상업등기선례 1-235, 상업등기선례 1-243 [5]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조합설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1.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취소한다는확정판결을받은경우취소처분의효력이소멸하므로 별도의조합설립인가를받을필요없이조합설립등기에필요한첨부서면과판결정본및확정증 명을첨부하여설립등기를할수있다. 다만, 취소판결을받은인가취소처분과는별도의취소처 분을다시받은경우에는조합설립등기를할수없다. 2. 조합설립인가후임원이사임등으로법령또는정관상정원을채우지못하게되는경우에는남 아있는임원만으로는조합설립등기를할수없으며, 이경우에는새로운임원을추가로선임하 여변경인가를받은후에변경인가서등필요한서면을첨부하여조합설립등기를할수있다. (2008. 10. 15. 공탁상업등기과-11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8조, 제2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9 조,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7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376, 상업등기선례 1-341 대한법무사협회 59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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