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法務士4 월호 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영세서민들의 민생분쟁이 대다수인 민사소송중 소액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절차의 소송 이므로 당사자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자격인에게 적은 비용으로 소송대리를 맡기고 싶지만, 현행법은 소 송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변호사들의 도시편중과 수임료 부담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대부분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송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거나 친족 등 비전문가 소송대리를 하여 소송을 그르치거나 소송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고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소액사건(2007년 74.3% 차지)에 대한 법원의 업무과중과 소송지연 등 공익을 해하고 있음. 이에 소액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여러 법률전문가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는 외국 선진입법례에 부 응하여, 전국에 고루 분포된 법무사에게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소액사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 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절차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법률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민들에게 법률생활의 편익 증진 및 원활한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민사사건 중「소액사건심판법」제2 발의연월일 : 2009. 3. 12. 발 의 자 : 신학용·강창일·조영택·박선숙·김진표·김유정 김효석·김영록·홍재형·이성남·안규백·박지원 김재윤·송영길·김성곤·박기춘·김상희·우제창 최구식·김성수·김선동·김용태·최재성·백재현 장세환·노영민·김재균·이강래·이광재·최규성 김성태·유정복·백원우·박영선·강기정·조정식 서갑원·안민석·김우남·이낙연·최규식·김부겸 김희철·신낙균·최인기·최철국·김충조·주승용 전병헌·조진형·권경석·변재일·박상돈·최영희 허 천·김성순·조전혁·황영철·김춘진·오제세 박상은·김동철·서종표·문희상·박병석·강봉균 김정권·노철래·이상민·심대평·김충환·송민순 신상진·김성회·박주선·강성종·김영진·이미경 이시종·최문순·이경재·이계진·유승민·임해규 유원일·차명진·윤상현의원(87인) 의안 번호 4137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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