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60 法務士4 월호 법인등기선례 [6] 설립허가가취소된민법법인에대한해산등기등을직권으로할수있는지여부등 1.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어「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등기예규 제351호)」에 따라 등기기록에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경우라도 청산절차가 종결되 지 않는 한 법인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와 청산종 결등기 및 이에 따른 등기부폐쇄는 불가능하다. (2008. 12. 19. 공탁상업등기과-1358질의회답) ⊁참조규칙: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1-307 ⊁참조예규: 등기예규제351호

RkJQdWJsaXNoZXIy ODExNjY=